20일 인천 시민사회단체 5곳 공동성명 강력 비판
불소기준 완화로 정화량 111만㎥→20만㎥ 감소
"과학적 근거없는 기준완화...폐기물 재조사도“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부영주택이 수년간 송도테마파크 용지 토양오염 정화를 미뤄오다 불소 정화 기준이 완화된 것을 계기로 이를 악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시와 연수구 등 행정기관이 부영의 꼼수를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논의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녹색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5개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부영이 개정된 불소 기준을 적용해 시민의 안전권과 환경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취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불소기준 완화로 정화비용 대폭 감소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이 1지역 400mg/kg에서 800mg/kg으로, 2지역은 400mg/kg에서 1300mg/kg으로, 3지역은 800mg/kg에서 2000mg/kg으로 최대 2.5배 완화됐다.
이에 따라 부영이 정화해야 할 송도테마파크 예정지(2지역에 해당) 내 불소 오염토양은 111만7540㎥에서 20만㎥로 무려 82% 줄어들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불소 기준 완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조차 제시되지 않았다"며 "건설업계의 문제제기로 개정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토양환경정책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규칙은 개정됐지만, 시행규칙 개정 훨씬 이전부터 송도테마파크 유원지 내 불소 등 토양오염이 확인됐고, 정화명령도 했다”고 한 뒤, “부영이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 토양오염정화를 시도할 경우 인천 지역사회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수년간 이어진 정화명령 불이행
부영은 2018년 10월 첫 정화명령을 받고도 2020년 12월까지 기한을 지키지 않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됐다.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돼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연수구는 2023년 1월까지 2차 정화명령을 내렸으나 부영은 이행하지 않았고, 3차 명령마저 무시하고 있다.
공론화 통한 해결방안 모색 촉구
시민단체들은 "송도테마파크 오염은 모든 땅에 걸쳐 있어 인접지역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우려도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재조사와 적정처리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행정,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놓고 즉각 토양정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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