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2:00 (수)
최신뉴스

[단독] 온갖 꼼수로 특혜 누리는 부영, 연수구 ‘뒷짐’

시행령 개정으로 오양토염 정화비용 대폭 축소
연수구 “현재 법상 형사고발 밖에 방법 없어”
일각에선 고발 않고 명령 기한 연장해야 주장도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

불소 관련 토양오염 기준 완화와 정화비용 감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영주택이 송도테마파크 예정지의 불소 처리 비용을 대폭 절감하며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연수구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8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불소 관련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완화했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적용됐다.

연수구에 따르면 부영이 정화해야 할 오염토양은 총 116만5420㎥이며, 이 중 불소 오염 토양이 111만7540㎥로 전체의 95.9%를 차지한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정화 대상 토양이 20만㎡로 82% 줄어들어 정화 비용도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와 도시개발사업 부지 모습.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와 도시개발사업 부지 모습.

연수구의 대책과 시민사회 비판

연수구는 부영이 지난 6일 기한이 만료된 3차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형사고발과 함께 4차 정화명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것이 형사고발뿐"이라며 "4차 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수구환경자문단과 시민사회는 4차 명령이 오히려 부영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4차 명령이 내려질 경우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3차 명령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촉구가 구가 취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화책임자가 이행기간 내 정화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대집행 또는 이행기간 연장이다. 대집행은 통상 고발조치를 의미한다.

시민사회의 요구와 부영의 책임

신규철 전환사회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연수구가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부영의 꼼수만 방조하고 있다"며 "2018년 첫 정화명령 이후 5년이 넘도록 오염토양 정화는 제자리걸음인데, 오히려 정화 기준만 완화돼 부영이 특혜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영이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당해봐야 고작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다”며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받아 아낄 수 있는 정화비용을 고려하면 수백억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화된 토지이고, 구는 이를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3차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발 조치는 불가피하다. 4차 명령을 할 경우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영 측은 “할 말이 없다. 행정청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부영의 정화 불이행과 대법원 판결

한편 부영은 2018년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오염토양 정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부영과 대표이사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1년 2차 정화명령 불이행 건도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