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2: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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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유원지 오염토양 방치 부영, 연수구 3차 명령도 위반

6일 오후 6시까지 정화 완료 후 보고서 내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연수구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오염토양을 방치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영주택이 연수구의 3차 토양오염 정화 명령도 사실상 위반했다.

6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영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오염토양을 정화한 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정화작업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와 도시개발사업 부지 모습.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와 도시개발사업 부지 모습.

연수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부영은 지난 2023년 1월 5일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받고도 이행 기간을 넘겼다.

이미 부영은 2018년 12월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됐다.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74)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 이어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연수구가 2021년 고발한 건이다.

구는 1차 명령을 위반한 부영을 상대로 지난 2021년 1월 2차 명령을 했지만, 부영은 이 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2023년 재차 고발돼 현재 검찰에 송치됐다.

2021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449㎡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등이 나왔다.

앞서 지난 2015년 부영은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000㎡를 약 3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7년께 해당 토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부영 측은 오염토양에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 맹꽁이가 서식해 대체서식지를 마련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느라 정화작업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구에 해명했다.

구 관계자는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은 부영 측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 3차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 4차 정화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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