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시행규칙 변경 후 12월부터 ‘적용’
3차 명령 불이행 후 4차 명령 땐 새 시행규칙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토양오염을 방치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영주택이 오염 정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영은 지난 6일 기한이 도래한 연수구의 3차 토양오염 정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3차 명령 불이행...개정 시행규칙 노렸나
이날 연수구는 3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영을 상대로 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4차 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구가 4차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3차 명령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촉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8월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변경했다. 오염토양 정화 조치 명령 등 기준이 되는 불소 관련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완화한 것이 골자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적용됐다. 때문에 부영이 새로운 시행규칙을 적용받기 위해 오염토양 정화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4차 명령 시 새로운 시행규칙 적용해야
시행규칙의 부칙을 보면, 해당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토양정화공사의 토양오염우려 기준은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시행 이전에 정화 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동일한 책임자에게 재차 정화 명령을 할 경우에도 종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존 정화 명령을 철회하고 새로운 정화 명령을 할 경우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구가 이날 밝힌 3차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발조치와 명령을 철회하고 새로운 4차 명령을 할 경우 개정 된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셈이다.
"시행규칙 개정 취지에 어긋나"
2018년 부영이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의뢰한 토양정밀조사 결과를 보면,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예정지 면적 80%가 오염돼있다. 오염토양과 폐기물량은 116만5420㎥인데 이 중 불소가 111만7540㎥(약 95.9%)를 차지한다.
개정 시행규칙이 불소 관련 기준을 완화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 4차 명령을 통해 부영이 정화해야 하는 오염토양의 수치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부영은 2018년 12월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됐다.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74)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 이어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연수구가 2021년 고발한 건이다.
구는 1차 명령을 위반한 부영을 상대로 지난 2021년 1월 2차 명령을 했지만, 부영은 이 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2023년 재차 고발돼 현재 검찰에 송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