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2:0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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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 추진

이명규 발의 화훼산업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장사시설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 근거 마련
환경보호와 화훼농가 소득 증대 두 마리 토끼

인천투데이=이종선·인투아이(INTO-AI) 기자 | 인천가족공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내 장사시설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5일 이명규(국민의힘, 부평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명규 인천시의원.(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이명규 인천시의원.(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조례안은 장사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줄이고 생화 중심의 추모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게 했다.

환경오염과 미관 훼손 문제 심각

인천가족공원 등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가 폐기물과 미세플라스틱 문제로 이어져 온 만큼 시가 단계적으로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명규 의원은 "플라스틱 조화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환경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빛이 바래고 쌓이면 장사시설 미관도 해치는 대표적인 일회용품"이라고 말했다.

생화 중심 추모문화로 전환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가족공원부터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고 생화를 활용한 품격 있는 추모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추진은 환경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실제 꽃을 재배하는 지역 화훼농가를 돕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 시민들이 장례와 추모 시 인천에서 재배한 꽃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훼산업 지원 기본틀 제시

조례안은 인천 화훼산업 전반을 뒷받침할 기본 틀도 제시했다.

우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인천시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했다. 산업과 문화 현황, 중장기 목표, 재원 확보, 소비 촉진과 판로 개척 등을 담은 화훼산업·화훼문화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했다.

또한 화훼농가 경영 안정과 생산, 유통, 체험, 교육, 수출 등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갖췄다.

이명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위축과 유통 환경 변화로 화훼산업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인천의 화훼농가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라스틱 조화 퇴출과 인천형 친환경 추모문화 조성, 화훼농가 소득 증대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조례 후속 대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열리는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전망이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클로드 4.5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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