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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1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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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정의로운 탈석탄법안’ 발의 환영

국회서 석탄발전 2030~2035년 조기폐쇄 법안 발의돼
김정호·서왕진·정혜경 공동발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명시
“영흥석탄화력 1·2호기 2030년 조기폐쇄 계획 담겨야”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장호영 기자|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이 26일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발의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에서는 ‘정의로운 탈석탄법’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에서 2035년 내 조기폐쇄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해 마련된 본 법안에는 ▲탈석탄계획 수립 ▲노동자 고용유지·정의로운 전환 ▲전환지역 지원계획 마련 등이 명시됐다.

석탄발전 폐쇄 시기 법제화··· 정의로운 전환 지원 근거 마련

지난 25일 국회에서 ‘정의로운 탈석탄법’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제공 환경운동연합)
지난 25일 국회에서 ‘정의로운 탈석탄법’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제공 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시민사회, 노동계,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탈석탄법제정연대’가 2년간 숙의를 거쳐 제작한 탈석탄법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기 법제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재정젖·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을 환영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제정해야 하며,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1.5도 목표 달성 위한 조기 탈석탄 정책 필요”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는 석탄발전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석탄화력발전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가 2040년 탈석탄 목표를 수립하고, 최근 탈석탄동맹(PPCA) 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탈석탄 의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제사회의 1.5도 목표 달성과 기후헌법소원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보다 적극적인 조기 탈석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탈석탄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흥석탄화력 1·2호기 2030년 조기폐쇄 촉구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은 “이번에 발의된 정의로운 탈석탄법이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원활히 법안이 논의, 통과될 수 있게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후 탈석탄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2030년 조기폐쇄 계획이 담기고, 노동자 고용전환 등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지속 활동하겠다”고 선포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열린 25일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클로드 4.5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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