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2: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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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토양오염정화 꼼수에 골머리 연수구, 미추홀구 사례 돌파구?

부영 정화 불이행에 구청장 이례적 강한 불만
DCRE '환경회의' 구성 정화 이끈 사례 눈길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부영주택이 환경부가 개정한 시행규칙 발효 시점에 맞춰 오염토양 정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화 시점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17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남구(현재 미추홀구)가 민관협의체 운영으로 토양오염 정화를 이끈 사례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지난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로 바뀐 환경기준에 따른 정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4차 명령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시 (토양오염 정화 등) 땅에 걸린 옵션이 없었다면 그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겠느냐"며 "기업이 지역에 대한 가치를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부영의 도시개발 토지와 송도테마파크 토지.(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부영의 도시개발 토지와 송도테마파크 토지.(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환경부 규칙 개정과 부영의 정화 부담 감소

지난해 8월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바꿔 불소 관련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완화했다. 12월 12일부터 시행된 이 규칙을 적용하면 부영이 정화해야 할 오염토양이 111만7540㎥에서 20만㎥로 82% 줄어들 전망이다.

부영은 2018년부터 정화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차 고발까지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화명령 불이행이 오히려 부영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두고 특혜를 받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수구 관계자는 “부영이 땅을 살 때 시점으로 약속한대로 토양오염을 정화하고, 약속한대로 개발하면 된다는 것이 이 구청장의 생각이다”며 “연수구는 부영이 기존 약속대로 땅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DCRE 민관협의체, 정화 문제 해결의 열쇠 될까?

일각에선 과거 토양오염 정화 문제를 둘러싸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던 미추홀구 사례를 연수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추홀구는 2020년 10월 디씨알이(DCRE) 토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인 '환경회의'를 구성했다. 시민사회단체, 사업자, 행정기관이 참여해 매월 정기회의를 열고 정화 과정을 점검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24년 9월 기준 주요 구간의 토양 정화가 완료됐다. 환경회의는 3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1단계 활동을 마무리했다.

신규철 전환사회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비슷한 시기 토양오염 정화 문제가 대두됐지만, 한 쪽은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한 쪽은 한 발도 나가지 못 하고 있다”며 “연수구가 부영에게 진정 특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 위해서라도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영도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 시민들과 공식 논의테이블을 마련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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