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수의계약 독점·홍보요원 식단 짜” 주장
김 의원 발언에 영양사·영양교사 “근거없는 망언” 비판
“검증되지 않은 식재료 납품하길 바라는 거냐” 지적도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지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양사와 영양교사를 폄훼하는 망언을 한 국민의힘 김종배(미추홀구4) 인천시의원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영양교사회, 인천학교영양사회는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인천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종배 의원은 “특정 업체가 급식 납품 수의계약을 독점하고 있다”며 “근거는 없지만 일부 납품업체 홍보요원이 식단을 작성한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학교 급식 납품업체 계약 시 1인 수의계약 금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고, 이로 인해 급식 납품업체 중 몇몇 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배 발언에 영양사·영양교사 “근거 없는 망언” 반발
이 같은 발언에 학교 현장 영양사와 영양교사들은 즉시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단체들은 “1인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교육부 ‘신속한 재정집행과 학교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자체 계약 집행기준 조정’ 알림에 따른 것으로, 인천은 뒤늦게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급식을 중단할 수도 없어 최후 수단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몇몇 업체가 수의계약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라면, 1인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는 업체는 왜 학교가 선택하지 않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김종배 의원은 일부 업체의 편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마치 계약 방식이 잘못됐고 학교 관계자가 특정 업체를 지정해 비리를 저지르는 것처럼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식단 짜는 것도 영양사가 하지 않고 납품업체 홍보요원이 식단을 작성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망언”이라며 “식단 작성은 타인에게 위임하면 직무유기이고, 업무용 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학교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합법적 계약 방식을 문제 삼지 말 것 ▲일부 업체 편에서 의혹을 제기하지 말 것 ▲불성실 납품업체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 ▲근거 없는 망언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배 의원, 검증되지 않은 식재료 납품하길 바라는 것이냐”
박지영 전교조 인천지부 영양교육위원장은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매일 전쟁터 같은 학교 급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며 “김 의원은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주문한 식재료가 아닌, 업체가 임의로 검증되지 않은 식재료를 납품하길 바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도 식품 선택 권한은 소비자에게 있다”며 “학교 급식에 전문성이 있는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원하는 제품을 받을 수 없다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고육지책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며 “학교 관계자 모두가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경원 인천영양교사회 소속 교사는 “2017년부터 일부 공산품 업체가 저질 제품을 납품하며 폭리를 취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상적 계약 기준과 품질 기준을 요구한 영양교사들은 폭언·고성·협박을 감내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당일 입고·당일 조리·당일 배식’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저질 제품을 반품하면 대체 준비가 불가능하다”며 “질 떨어지는 식재료를 제공할 수 없어 성실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1인 수의계약을 고육지책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말 학교 급식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우려한다면, 이제라도 인천시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김 의원의 근거 없는 발언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전문성과 직무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