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2:5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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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토양오염 방치 유죄확정 부영에 정화작업 재차 ‘촉구’

지난달 25일, 대법원 상고심서 최종 유죄 확정
오염정화 명령 미이행 땐 2차 고발로 검찰 송치
정화기간 연장 거부 행정소송 1심 부영 ‘패소’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 | 부영주택이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연수구는 부영주택에 정화작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연수구는 지난달 29일 송도유원지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잇단 정화명령 불응과 법적 공방

부영의 도시개발 토지와 송도테마파크 토지.(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부영의 도시개발 토지와 송도테마파크 토지.(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됐다.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74)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 이어 지난 10월 2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연수구가 2021년 고발한 건이다.

오염토양 정화 여전히 미이행

부영주택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부지 92만6000㎡를 3150억원에 매입해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으나 사업이 중단됐다. 2021년 토양조사 결과, 테마파크 예정지 33만6449㎥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이 검출됐다.

연수구는 2023년 1월 3차 정화 명령을 내리고 2025년 1월까지 토양오염을 정화하도록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판부가 부영주택의 토양오염 정화 명령 불이행을 지적한 만큼 부영주택은 조속히 토양오염 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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