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싸워 지난 17일 해고자 8명 전원복직
그러나 노조원 중 5명은 원래 직급에서 '강등'
"단체협약과 해고기간 인건비 지급 문제 남아"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서인천새마을금고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 8명이 전원 복직했다.

서인천새마을금고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 8명이 지난 17일 전원 복직했다.(사진제공ㆍ민주노총 인천본부)

2018년, 2019년 두 차례 부당해고를 당한 서인천새마을금고 노동자 7명이 지난 17일 복직했다. 이 중 1명은 지난해 11월 복직해 현재 부당해고 노동자 8명 전원이 복직한 상태다. 이는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2년 가까이 싸워 얻어낸 결과다. 그러나 현재 복귀한 노조원 5명은 해고 이전 직급에서 강등된 상태다.

2017년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개고기 갑질’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2018년초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에서 3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후 민 이사장은 2018년 11월에 민주노총 새마을금고노동조합 서인천분회에 가입한 노조원 12명 중 8명을 감독기관에 진정 민원, 이사장 지시 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서인천분회는 민 이사장의 부당 행위를 고발한 뒤 이뤄진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자, 서인천새마을금고는 2019년 1월 지방노동위에 해고를 취소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9년 2월 노조원 8명을 다시 해고했다.

이에 서인천분회는 지방노동위에 부당직위해제·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5월 16일, 민 이사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ㆍ부당직위해제ㆍ부당노동행위가 모두 인정된다며 노동자들의 불이익을 모두 원상 복구하라고 했다. 그러나 민 이사장은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4380만 원을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납부했다.

이후 2019년 11월 부당해고 노동자 중 1명이 복직됐고, 나머지 7명의 복직은 지난 17일 이뤄졌다. 그러나 2018년 서인천분회 노조원 10명(퇴사자 2명제외) 중 8명이 해고되고, 1명이 강등됐는데, 현재 5명이 원래 직급으로 복직되진 않은 상태다.

최용석 민주노총 새마을금고노조 서인천분회장은 “힘들게 투쟁해서 복직까지 이르렀지만 아직 단체협상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며 “그러나 원직복직 되지 않은 노조원들의 원직복직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문경근 조직국장은 “새마을금고 서인천분회 노조원들이 복직했으니 이제 해고기간에 대한 인건비와 복직한 노조원의 원래 직급복귀 등 현안문제를 해결해야한다”라며 이어 “2018, 2019, 2020년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교섭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 이사장은 2017년 ‘개고기 갑질’이후에도 여직원들에게 상습 성희롱 발언, 부당 행위 고발 직원 해고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민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를 받았고, 지난 9일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회 자리에서 사임을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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