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시민단체 등, “인천지검 수사능력 주시하겠다”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지역 시민사회ㆍ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3일 오전 11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적인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를 구속 수사할 것을 인천지검에 촉구했다.

인천지역연대는 3일 오전 11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5월 16일, A 이사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ㆍ부당직위해제ㆍ부당노동행위가 모두 인정된다며 노동자들의 불이익을 모두 원상 복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인천지역연대는 ▲A 이사장 구속수사 ▲지방노동위 판정 즉각 이행 ▲서인천새마을금고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구속수사 이유는 차고 넘친다. 공은 인천 검찰청에 넘어갔다”라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국민의 인권을 위해 수사권은 검찰이 유지해야한다’고 말했는데, 인천지검이 서인천새마을금고 직원들의 인권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규탄 발언에서 최용석 서인천새마을금고 분회장은 “A 이사장은 애초에 교섭할 의지가 없었다. 단체교섭 6차례를 하는데 권한이 없는 사람만 내보내고 분회의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회원을 위해 써야할 돈을 갖고 노조탄압을 일삼았다”며 “검찰은 반드시 법의 존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지역연대의 주장을 정리하면, A 이사장은 직원들을 이간시켜 직원들의 사회관계방서비스(SNS) 대화방을 사찰하고 노동조합 조합원을 가려냈으며, 조합원들만 수차례 전보ㆍ직위해제 조치했다. 또한 조합원들이 부당하다고 기자회견을 열자 노조원 12명(전체 직원 26명) 중 8명을 해고했다. 이어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협의를 고소하자 시간을 벌기 위해 위장 철회한 뒤 다시 해고했다.

A 이사장은 2017년과 2018년 휴일에 직원들을 불러 죽은 개 한 마리를 주고 지인들을 대접해야한다며 요리를 만들라고 지시해, 이른바 ‘개고기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 사건으로 A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에서 ‘3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인천지역연대는 “지난 정권에서 조합원 26명을 부당 전보했다는 이유만으로 MBC 사장을 비롯한 3명이 구속수사를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인천지검의 역할과 수사능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행정안전부와 합동감사반을 꾸려 서인천새마을금고 감사를 5월 20~24일 진행했으며, 감사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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