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들 "동의없이 통장내역 열람해 법원에 제출"
11일, 인천검찰청 앞서 해고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부당 해고와 개고기 갑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이 이번에는 해고자들의 통장내역을 불법 열람하고 제3자에게 내역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고소를 당했다.  

해고자들은 11일 서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인천지역연대와 서인천새마을금고 해고자들은 11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서인천새마을금고 해고자의 복직과 민우홍 이사장의 검찰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선 지난 10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인천새마을금고의 노동자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중징계 처분을 한 점 등을 언급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 소송, 해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임금지급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최용석 서인천새마을금고 노조 분회장은 “법원 판결 이후 민 이사장은 해고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동의 없이 해고자의 새마을금고 금융거래내역과 해고자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해고되기 전 여행다녔던 기록들을 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민 이사장이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해고자들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열람, 제3자에게 제공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였다.

기자회견 이후 서인천새마을금고 해고노동자 7명은 검찰에 해당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민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손질해 삶으라고 강요하는 등 개고기 갑질과 노동조합 탄압, 부당해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달 7일에는 법원에서 강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한, 민주노총 인천본부 여성위원회는 지난 7월 A이사장이 여성 직원에게 상습적 성희롱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1일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이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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