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요구에 민우홍 이사장 국감 증인 출석
“현 사태 등 행안부·중앙회 솜방망이 징계 탓”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일명 ‘개고기 갑질’과 노동조합 탄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다. 증인 출석을 요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은 민 이사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제공 의원실)

이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민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행정안전부의 합동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민 이사장을 행안부는 즉각 파면 조치하고 서인천새마을금고의 조속한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민우홍 이사장은 지난 2008년 이사장 재직 시 사문서 위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위반에 의한 징계 면직 대상이었음에도 인천지역본부 감사만료 하루전 에 사퇴해 특가법 처벌을 면했다.

이 의원은 “당시 사문서 위조·배임·횡령 등으로 처벌받았다면 10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했으므로, 현재 새마을금고 임원 재선출은 절대없었을 것”이라며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를 보면, 민 이사장은 파면 등 엄중 문책 조치해야 하나 이사장 사임으로 주의 촉구로 갈음하기로 결정해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가 불법 전문가를 양산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이사장이 2017년 3월 배우자의 출자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반드시 제출해야할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계좌 개설을 지시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세차례에 걸쳐 금고 회원과 사모임 회원 또는 지인들에게 개고기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술접대 강요,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수차례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8명을 해고 또는 직위해제하는 행위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언론 보도 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가 부당 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고, 행안부와 중앙회도 지난 5월 합동감사에서 징계 직원들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바 있지만 민 이사장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의 도가 넘은 불법·위법·편법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도 통제권한이 없는 것처럼 중앙회의 솜방망이 징계를 전혀 감독하고 있지 않는 행안부는 차라리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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