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갑질과 노조 탄압, 국회 모독 엄중 처벌해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개고기 갑질과 노동조합 탄압, 부당해고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국회 위증혐의로 고발당 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10월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질의 중인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의사중계 갈무리 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열린 376회 임시회에서 ‘2019년 환노위 국정감사 불출석 및 위증 증인 고발의 건’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던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상 위증)’ 혐의로 고발된다. 국회 환노위는 19일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11일 열린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던 민 이사장은 당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개고기 술 접대 지시 사실, 징계를 면하기 위해 감사 만료 전 사직서 제출 등의 사실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부분 부인했다.

의혹을 부인하며 “개고기 관련 지시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사과 받을 사람은 나”라고 큰소리를 쳤다. 또한, 본인의 연봉 셀프 인상건과 관련한 질의에서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전 승인을 거쳤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며칠 뒤 보도자료를 내고 민 이사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고기 접대 사건은 민 이사장이 김모 차장에게 음식 조리와 술 서빙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거짓말”이라며 “김모 차장과 이모 과장이 전 직원 대상으로 공지한 ‘직원업무분장표’와 ‘알림창 공지’를 보면, 개고기 접대 주최자인 민 이사장이 연찬회 일정까지 특정해 지시하지 않았다면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회 감사기간 종료 직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건과 관련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을 강하게 부정했지만, 당시 ‘감사결과에 따라 임원 파면(임원 개선)등 엄중 문책 조치가 당연하나 이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2008년 6월 19일 사임했기에 제반 여건을 감안해 주의 촉구로 갈음한다’고 기재돼있다”며 “민 이사장이 수차례 위증을 하고 국회 국정감사를 모욕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은 19일 논평을 내고 “개인 사금고와 다름없이 새마을금고를 운영하고 개고기 갑질, 노조 탄압과 국회 모독을 자행한 민 이사장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민 이사장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 근로기준법 위반, 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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