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있는 법무사와 거래하도록 직원에 강요"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개고기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강요죄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지난 7일 강요죄 등으로 기소된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사와 거래하도록 강요, 응하지 않으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정당한 의무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2017년 3월에는 지점장을 따로 불러 "왜 내가 말한 법무사와 거래하지 않았느냐"며 40분가량 협박한 사실도 인정됐다. 

서인천 새마을금고 노조 기자회견 사진.

재판부는 "A이사장이 특정 법무사와 거래할 것을 강요한 것은 개인적 이익 추구에 있다고 보이므로 비난의 소지가 높다"며 "다만, 벌금형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이사장은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손질해 삶으라고 강요하는 등 개고기 갑질과 노동조합 탄압, 부당해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민주노총 인천본부 여성위원회는 지난 7월 A이사장이 여성 직원에게 상습적 성희롱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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