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처분 앞두고 꼼수” 비판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개고기 갑질과 노동조합 탄압, 부당해고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사임을 표명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 을지로위원회 등 인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질의 중인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의사중계 갈무리 사진)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서인천새마을금고는 9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민 이사장은 사임을 표명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민 이사장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감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감사 결과는 임원 개선(=파면) 등 처분 조치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민 이사장이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조치를 면하기 위해 사임을 표명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인천서구을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조만간 처분 조치가 나올 것을 알고 처분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2008년에도 같은 꼼수를 부려 처분을 피했었다”고 비판했다.

민 이사장은 2008년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당시 사문서 위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의혹으로 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하지만, 임원 개선 조치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 사임을 해 ‘주의 촉구’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민 이사장이 9일 오전 이사회에서 사임을 표명한 것은 맞지만, 감사 결과는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가 언제 나올 지, 임원 개선 조치 여부 등 구체적인 감사 결과는 알려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민 이사장은 2017년부터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게 하거나 회식에서 술자리 시중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행위, 여직원들에게 상습 성희롱 발언, 부당 행위 고발 직원 해고 등이 언론에 보도되며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민 이사장이 개고기 갑질 사건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부당 행위 고발 직원들의 해고도 모두 부당 해고로 판정이 났다. 그러나 민 이사장은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4380만 원을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납부했다.

지난해 10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의 요구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 이사장은 갑질 등 대부분의 행위를 부인하고 “사과받을 사람은 오히려 나”라고 큰소리를 쳤다가 국회로부터 위증죄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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