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회원 제명 취소 판결에 이행 없이 항소 결정
“실익 없는 항소로 조합원 돈 또 낭비, 중앙회 제재해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개고기 갑질’ 민우홍 이사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대의원들의 회원 제명이 부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서인천새마을금고가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를 감독하고 제재해야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18년 10월 서인천 새마을금고 노조가 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달 23일 서인천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의원 등 18명이 제기한 총회 결의 취소 판결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9월 30일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총회를 열어 예산 부당 사용, 대의원 선거규약 위반, 민우홍 전 이사장의 명예 훼손 등의 사유로 임원 5명의 해임과 대의원 13명의 회원 제명을 의결했다.

법원은 임원들의 해임은 정관 상 해임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총회 절차를 통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으나, 대의원들의 회원 제명은 법령과 정관을 위반해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민 전 이사장이 2017년부터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게 하거나 회식에서 술자리 시중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해당 임원과 대의원들은 문제 제기를 해왔다.

때문에 당사자들은 총회 의결을 통한 임원 해임과 회원 제명이 부당하다며 반발했고 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찬반 투표로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

서인천새마을금고는 민 전 이사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 복직 명령을 받았지만 복직시키지 않은 전례가 있다. 이로 인해 이행강제금 수천만 원을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납부하기도 했다. 2년 만의 싸움 끝에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 8명은 겨우 복직됐다.

이번 대의원 13명의 회원 제명 취소 판결로 소송비용은 전부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부담해야 한다. 향후 항소를 하더라도 서인천새마을금고가 패할 경우 소송비용을 또 부담해야 한다. 결국 조합원들의 돈이 실익이 없는 소송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지도와 감독 권한이 있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 3월 민 전 이사장을 임원 개선 제재하며, 부당 행위 사실을 7가지 적발했다. 당시 제재 공시에선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된 회원 제명과 임원·대의원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형사소송을 법률자문과 내부규정 검토없이 금고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집행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그런데 제재 공시를 통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던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이번 서인천새마을금고의 항소 움직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회원 제명된 대의원들은 모두 조합원 출자통장을 강제로 지급정지 당하는 피해를 받았는데 회복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구을 을지로위원회 김재규 위원장은 “민 전 이사장의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인해 대의원들에 대한 말도 안되는 회원 제명이 있었고, 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그런데 서인천새마을금고가 항소를 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기존의 적폐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을지로위원회는 지역의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계속 싸울 것”이라며 “그동안 민 전 이사장의 전횡으로 조합원들의 돈이 많이 낭비돼왔고, 실익이 없는 항소로 또 돈이 낭비될 수 있다. 중앙회가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서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가 서인천새마을금고의 법적인 다툼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서인천새마을금고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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