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감사서 정관 부당 개정 등 7가지 부당 행위 적발
“불이익 모두 받아, 부당 집행액 보전 조치”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개고기 갑질과 노조탄압, 부당해고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임원 개선(파면)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질의 중인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의사중계 갈무리 사진)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민 이사장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 23일 ‘새마을금고 제재 공시’를 통해 결과를 밝혔다. 부당 행위 사실만 모두 7가지에 달한다.

제재 공시에 나온 감사 결과를 보면, 민 이사장은 회원 제명과 임원·대의원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관을 부당하게 개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관 부당 개정으로 하자가 생겨 추가 임시 총회를 개최하게 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등 언론보도로 인한 금고의 공신력을 훼손시켰다. 새마을금고 위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도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했다.

특정 법무사와 거래를 강요해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피소당한 점도 지적됐다.

이사회의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객관적 징계 사유 미비 등으로 부당 징계 의결이라 판단돼 시정조치하게 했으나 이를 미이행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중앙회의 시정 지시사항을 미이행했다.

금고와 이사장이 각각 공동 소송 당사자인 민·형사소송에서 법률자문과 내부규정 검토없이 금고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 등을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사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대의원에 대한 실비 변상비 지급 과정에서 원천 징수 의무를 미이행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민 이사장은 중앙회의 제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이달 9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사임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에 따른 처분 조치를 면하기 위해 사임을 표명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사임한 것은 맞지만, 임원 개선 제재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받을 것”이라며 “관련해서 부당하게 집행한 금고 예산은 서인천새마을금고가 소송 등 절차를 통해 보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 이사장은 2017년부터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게 하거나 회식에서 술자리 시중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행위, 여직원들에게 상습 성희롱 발언, 부당 행위 고발 직원 해고 등이 언론에 보도되며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민 이사장은 개고기 갑질 언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부당 행위 고발 직원들의 해고도 모두 부당 해고로 판정이 났다. 그러나 민 이사장은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4380만 원을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납부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의 요구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대부분 행위를 부인하고 “사과받을 사람은 오히려 나”라고 큰소리를 쳤다가 국회로부터 위증죄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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