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새마을금고 중앙회, 민우홍 이사장 해임해야”

서인천 새마을금고 노조는 지난 24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고기 접대’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민우홍 서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임원들을 부당해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5명을 해임했다. 해임사유는 중앙회에 보고하는 워크숍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해임된 이사들은 2015년과 2016년 해외(=중국, 베트남)에서 열리는 임원 워크숍에 참가했다. 하지만 문서에는 국내(=제주도) 워크숍이라고 기재돼 있다.

민주노총 새마을금고노조 서인천분회에 따르면 이 문서는 이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서인천 새마을금고 직원이 작성한 것인데, 해외 워크숍의 경우 중앙회 승인 절차가 복잡해 임의대로 국내 워크숍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민 이사장은 2016년 취임 후 이 같은 사유로 임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작년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태다. 불기소 의견은 조사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경찰 조사 후 불기소 의견인 경우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

노조는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들의 해임을 결정했다는 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 23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서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진들이 중앙회에 민 이사장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중앙회는 감사도 아닌 ‘특정사항 조사’라는 명목의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돌아갔다”며 “지점을 관리·감독해야하는 중앙회는 서인천 새마을금고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 사실상 이사장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민 이사장이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민 이사장은 ▲업무 마감 후 정기예금 개설 지시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 ▲부적절한 인사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지급 등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다.

특히 민 이사장은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4명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여직원 2명에게는 업무태만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6개월을, 서인천분회장 등 남직원 2명에게는 2014년 대의원 선거를 문제 삼아 직위해제 4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 부당징계 철회와 중앙회의 서인천 새마을금고 문제 해결, 민 이사장 사퇴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노조는 “민 이사장은 오는 27일 총회를 열어 새 이사를 선임하려 한다”며 “이에 현재 총회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이다. 오는 26일 인천지법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총회 당일 집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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