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지시한 적 없다, 해고 내가 안했다” 의혹 대부분 부인
서인천새마을금고는 해고자 복직 불이행으로 4380만 원 부담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개고기 갑질과 노동조합 탄압, 부당해고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고기 관련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한 뒤 사과 받을 사람은 자신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질의 중인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의사중계 갈무리 사진)

민 이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새마을금고 VIP 회원과 사적인 모임 회원 등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개고기 등을 삶아 제공하게 하고 술 서빙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민 이사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이 의원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사장의 직접 지시가 없었다고 할 지라도 연찬회 행사의 개최 목적, 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들로서 포괄적 지시 내지 묵시적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판정했다. 인정하는가”라고 물었지만, 민 이사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합동 감사에서 민 이사장의 책임을 지적했는데 결과를 인정하는가”라고 질문했는데, 민 이사장은 “내가 인정할 사안이 아니다, 직원들의 징계는 내가 참석하지 않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2008년 이사장 재직 당시 사문서 위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의한 징계 면직 대상이었음에도 인천지역본부 감사 만료 전 사직서를 내 징계를 면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민 이사장은 “사실에 있는 것만 말씀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이사장은 이 의원의 지적과 의혹 제기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 의원이 “강요죄와 새마을금고법 위반, 성희롱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로 인해 어려움을 끼친 새마을금고와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묻자, 민 이사장은 “사과는 내가 받아야 한다”고 큰 소리를 쳤다.

민 이사장 출석에 앞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해고자 김하영씨는 “2003년 입사했다가 민 이사장의 폭언과 부당 지시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뒀다가 2010년 재입사했다”며 “민 이사장의 재 취임 후 보복성 인사와 부당 지시, 폭언으로 직원들이 떠나는 걸 보고 더 이상 묵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부고발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해고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해고자 8명이 대부분 실질적인 가장이다. 다시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과연 내부고발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고 털어놨다.

민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게 하거나 회식에서 술자리 시중을 강요했다’는 SBS 뉴스의 보도 후 지역사회에서 ‘개고기 갑질’로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16년 말부터 여직원들에게 ‘가슴 운동을 해야 처진 가슴이 올라간다’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가슴을 주물러야 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다는 희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서인천새마을금고는 부당 행위를 고발한 직원 8명을 해고했다. 인천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이들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합동감사에서 징계한 직원들의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민 이사장이 개고기 사건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인천지방노동위는 해고자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 판정을 불이행한다며 이행강제금 4380만 원을 서인천새마을금고에 부과했다. 이행강제금은 지난 10일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납부했다.

이에 대해 민 이사장은 “해고는 내가 참가하지 않는 징계위에서 결정한 사안이기에, 회사(서인천새마을금고) 돈으로 납부하는 게 맞다”며 “내가 잘못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다. 이사장은 징계위에 참여 못하고 의결권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 의원은 민 이사장이 계속 부인하자 정민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난해 10월 서인천새마을금고 노동조합이 고소한 건이 아직도 수사 중인데 너무 늦다, 더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계획을 세워 의원실로 별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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