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새마을금고노조, 징계 철회ㆍ이사장 사퇴 등 요구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서인천 새마을금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우홍 이사장 사퇴와 징계처분 받은 직원 4명의 직위해제 철회 등을 촉구했다.

 

‘개고기 접대’ 논란으로 3개월 직무정지됐던 민우홍 서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복직 후에도 ‘갑질’ 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작년 여름 민 이사장은 휴일에 직원들을 불러 죽은 개 한 마리를 주고, 개고기 요리를 만들게 한 바 있다. 이는 새마을금고와 연관된 VIP 고객, 대의원, 이사장 지인들을 접대하기 위해 벌인 일이다. 특히 여직원은 손님들의 술을 따라주고 원치 않아도 술을 마셔야했다.

‘개고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은 인지수사를 진행했고, 작년 10월 민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민 이사장은 6개월 넘게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이에 반발해 지난 2월 서인천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민주노총 새마을금고노조 서인천분회(이하 노조)를 설립했다.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와 합동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4월 중순 민 이사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8일 서인천 새마을금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이사장의 부적절한 업무 지시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 이사장은 ▲업무 마감 후 정기예금 개설 지시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 ▲부적절한 인사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지급 등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다. 이중 업무 마감 후 정기예금 개설의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또한 민 이사장은 노조 조합원 4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여직원 2명에게는 업무태만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6개월을, 서인천분회장 등 남직원 2명에게는 2014년 대의원 선거를 문제 삼아 직위해제 4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징계를 받은 남직원 A씨는 “징계가 처분된 2명의 조합원(여직원)은 지난달 21일 인천지법에서 부당 징계라는 판결을 받았다. 징계사유가 없다는 이유다”라며 “민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고 있고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이사ㆍ직원들을 가차 없이 해임ㆍ징계하고 있다. 정작 물러나야할 사람은 민 이사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민 이사장이 오는 30일에 대의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회는 이사들을 해임하고 민 이사장 측근으로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총회 당일 새마을 금고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 이사장 사퇴와 징계처분 받은 직원 4명의 직위해제 철회를 촉구 할 예정이다.

<인천투데이>은 민 이사장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날 오후 현재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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