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8일 ‘금융실명법 등 위반’ 700만원 벌금
“직업 윤리에 심각한 위배 행위, 죄질 좋지 않아”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 진행 중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개고기 갑질과 노동조합 탄압, 부당해고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 조치를 당한 서인천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 이사장은 강요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도 받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인천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국회정론관에서 ‘서인천새마을금고 대책위원회’와 신동근 국회의원이 개고기 갑질 이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년 12월 국회정론관에서 ‘서인천새마을금고 대책위원회’와 신동근 국회의원이 개고기 갑질 이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인천새마을금고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당시 서인천새마을금고 실무책임자 B씨와 관련 변호를 맡은 변호사 C씨에겐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이사장 A씨 등 피고인들은 2019년 2월 징계 해고된 직원 7명이 같은 해 7월 인천지방법원에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자, 이를 대응하기 위해 해고 직원 명의의 계좌와 예금 잔액, 지급 가능 금액 등 정보를 동의없이 확인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서인천새마을금고는 2018년 11월에 민주노총 새마을금고노동조합 서인천분회에 가입한 노조원 12명 중 8명을 감독기관에 민원 제출과 이사장 지시 명령 거부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2017년 A 전 이사장은 ‘개고기 갑질’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물의를 일으켰다.

서인천분회는 A 전 이사장의 부당 행위를 고발한 뒤 이뤄진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자, 서인천새마을금고는 2019년 1월 지방노동위에 해고를 취소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9년 2월 노조원 8명을 다시 해고했다.

이에 서인천분회는 지방노동위에 부당직위해제·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는 2019년 5월 16일, 구제 신청 내용이 모두 인정된다며 노동자들의 불이익을 모두 원상 복구하라고 했다. 투쟁 끝에 2019년 11월 노조원 1명이 복직됐고, 2020년 나머지 7명이 복직됐다.

그런데 A 전 이사장 등은 지방노동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한 뒤 노조원들이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자, 이들이 임금을 시급하게 지급받을 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 동의없이 금융 거래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A 전 이사장 등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변호사, 법원)에게 금융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서 A 전 이사장 등은 소송당사자로 해당 자료를 소송에 활용했기 때문에 제3자나 타인으로 볼 수 없으며, 일체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리한 소송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위법하게 유출했고 금융기관 종사자 또는 변호사로서 직업 윤리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개인정보가 최종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추가 유출 위험이나 오·남용 위험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이사장은 2017년부터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게 하거나 회식에서 술자리 시중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행위, 부당 행위 고발 직원 해고 등이 언론에 보도되며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2019년 11월 법원에서 A 전 이사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사와 거래하게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강요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관련한 언론 보도와 국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감사를 진행해 2020년 3월 A 전 이사장을 임원 개선(파면) 조치했다. 중앙회가 적발한 부당행위는 총 7가지에 달한다.

부당행위 중 민·형사상 소송에서 법률 자문과 내부 규정 검토 없이 금고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 등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이 지난 1월 A 전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