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충식, 조현영 구속 이어 남동구의회 전유형도
인천시의회는 월정수당 유지, 남동구의회는 전면 중단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최근 인천 지역 광역·기초 의원들의 구속이 잇따르면서, 구속의원에게 세비(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일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동구의회는 구 조례에 근거해 구속된 의원들에게 세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인천시의회는 구속된 의원들에 관한 세비 지급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정 구속된 상태임에도 월정수당을 지급했다.
광역의회, 구속돼도 월정수당 370만원 계속 지급
인천시의회는 현행 조례에 따라 공소 제기 후 구속 시 의정활동비 지급만 중단되고, 월정수당(월 약 370만원)은 계속 지급된다.
'전자칠판 비리' 사건으로 구속됐던 무소속 신충식(서구4)·조현영(연수4) 의원도 구속 기간 동안 월정수당을 그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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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충식 의원은 구속 기간 약 6개월(지난 4~10월) 동안 실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지급이 유지됐다. 현재는 의회 소속 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수사기관에 구속되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이다.
기초의회는 구속 즉시 전면 중단, 남동구의회 전유형 사례
반면, 남동구의회는 구속 즉시 모든 세비 지급이 중단된다.
지난 6월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유형 전 남동구의회 부의장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됐다.
전 의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세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남동구의회 관계자는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구속된 의원은 세비 지급을 전부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같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회는 조례 미비로 인해 혈세와 같은 세금을 세비로 지출하고 있다. 하루 빨리 관련 조례가 마련돼 이같은 일을 방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로 인해 인천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가 신설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명주(서구6)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의원 11명은 ‘인천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처한 경우 구금날부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