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3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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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구속의원 세비 중단' 조례 국민의힘 집단반발에 무산

구속돼도 '시민 혈세' 세비 받는 국내 유일 인천시의회
국힘 신성영 "구속됐다고 세비 중단? 법치국가 어긋나"
조현영 "지금 한다고 청렴도가 올라가나, 분란만 일으켜"
민주당 김명주 "상식 벗어나 시민이 볼 때 합리적이지 않아"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가 ‘구속 의원 월정수당 지급 중단’ 조례 제정을 보류했다. 결국 인천시의회는 여전히 구속돼도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유일한 광역의회가 됐다. 

[관련기사] 잇따른 인천 지방의원 구속· · ·시의회는 다달이 급여·남동구는 지급 중단

지난 2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명주(서구6) 의원이 발의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안’이 결국 보류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원이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모두 지급을 중단하게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보류 처리가 되고 말았다. 

왼쪽부터 인천시의회 무소속 조현영 의원, 국민의힘 신성영 의원, 국민의힘 윤재상 의원.  
왼쪽부터 인천시의회 무소속 조현영 의원, 국민의힘 신성영 의원, 국민의힘 윤재상 의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국민정서법 만드나"

먼저 이날 국민의힘 신성영(중구2) 의원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만으로 세비를 중단하는 것은 법치에 어긋난다. 단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다고 해서, 또 인천시를 제외한 대다수 시도의회에서 이를 시행한다는 이유로만 이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나야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구속됐다는 이유로만 세비를 받지 못하는 건 부당하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은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 인천에서도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었는데, 당시 세비를 받지 않았나"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한을 스스로 내려 놓는 것이다. 국민정서법상 이러한 조례를 시행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재상(강화) 의원도 “민감한 사안이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보류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조현영(연수4) 의원도 “이걸 한다고 해서 올해  당장 청렴도가 올라가나. 굳이 이번 기수에 할 필요가 있나. 다음 기수에 해도 문제 없다. 굳이 분란을 일으킬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회 위상은 우리가 만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대영(비례) 의원은 의회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와 국회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 국회가 안 한다고 지방의원이 자기 검열·자기 통제·책무 수행을 안 할 이유 없다”며 “의회 위상과 권위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특정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조례안은 보류 처리되며 표류하게 됐다. 

구속돼도 월 370만원, 인천만 유지되는 ‘무노동 유임금’

인천시의회는 현행 조례상 공소제기 후 구속되면 의정활동비(월 200만원)만 끊기고, 월정수당 370만원은 그대로 지급된다.

올해 ‘전자칠판 비리’로 구속됐던 무소속 신충식(서구4) 의원과 조현영 의원 두 사람 모두 구속 기간 동안 월정수당을 전액 수령했다.

이에 조례를 발의한 김명주 의원은 "국내 17개 시도 중 인천시만 구속된 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한다. 구속으로 인해 의원활동을 못하면, 시민 혈세인 세비를 지급 받지 않아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쟁화를 위한 조례 발의가 아니다. 왜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정치적 프레임을 걸고 넘어지는 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의 논리와 주장은 시민 시각으로 봤을 때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과연 이번 보류에 관해 인천 시민에게 떳떳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권익위 권고 2022년, 인천시의회 히 제자리걸음

앞서 권익위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2022년 12월 국내 지방의회에 지방의원이 구속되면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을 즉시 중단하게 권고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9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해 징계·구속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구금된 의원은 월정수당 지급이 제한되며 출석정지 기간 동안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월정수당은 절반 감액해서 지급한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지난 1월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의원이 공소 제기된 뒤 구금 상태일 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이번 조례 보류로 인해 권익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된 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는 의회로 남게 됐다. 

즉 각종 비위로 의원들이 구속 상태에서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도 형이 확정돼 제명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될 때까지 월정수당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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