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선고공판서 벌금 1500만원 선고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법원이 음주운전을 2차례 적발돼 기소된 신충식(무소속·서구4) 인천시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충식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첫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3개월 만인 지난 2월 16일,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물의를 일으켰다.
검찰은 지난 7월 16일 “피고인은 인천시의원으로 법 질서를 준수하고 모범이 돼야 하지만 음주운전 범행 2건을 저질렀다”며 “특히 첫 사건 이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신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4일 음주운전을 한 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과 별개로 2023년 인천시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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