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는 기간 월정수당 지급 시민 신뢰 훼손, 뻔뻔함 도 넘어”
"구속 시 의원 월정수당 지급 중단 조례, 즉각 제정하라"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문턱에서 보류된 가운데, 정의당 인천시당이 이를 두고 "인천시의회가 청렴과 자정을 포기한 셈이며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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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의회에서 의원이 구속될 경우, 월정수당을 중단하는 조례가 제안됐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에서 보류됐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구속만으로 세비를 중단하는 것은 법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신성영(중구2) 의원은 당시 의회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만으로 세비를 중단하는 것은 법치에 어긋난다.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한을 스스로 내려 놓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다른 주장으로는 '지금 한다고 청렴도가 오르나', '다음 기수에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전자칠판 리베이트로 구속당해 사실상 조례 당사자인 조현영 의원의 주장이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 지금은 청렴해지지 않겠다는 자정 포기 선언인가"라고 지적했다.
현재 무소속인 조현영(연수4) 의원은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으로 지난 3월 구속돼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바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구속 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유죄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구속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구속된 의원에게도 의정비를 지급하는 곳은 인천시의회가 유일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이미 국내 지방의회에 ‘구속 의원 세비 중단’ 조례 제정을 권고했음에도 인천만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인천시당은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 당시 시의원이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인천 시민 이름으로 다시 요구한다. 구속 의원 세비 중단 조례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