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토양 오염 정화 필수적...다만 시행 주체 연수구, 협의 이어갈 것"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지자체 적극 나서야, 시 차원 대집행 검토 필요"
창원시, 부영 주택 소유 옛 진해화학 정화 버티자 행정 대집행 검토 강경책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부영주택이 약 7년째 송도테마파크 용지 오염토양 정화를 미루는 가운데, 인천시는 연수구와 협의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시민사회는 “강제 이행 성격인 행정 대집행을 검토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정화는연수구 소관, 협의해 추진하겠다”
인천시는 30일 열린 도시계획국 기자간담회에서 “송도테마파크 용지 오염토양 정화 명령의 주체는 연수구”라며 “시는 정화 기준이 완화된 만큼 연수구와 협의해 사업자가 조속히 착수하게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화비용이 과거 3000억원 수준에서 현재 1000억원 이하로 낮아졌다”며 “용지 활용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정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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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는 “행정 대집행 등 법적 조치는 연수구의 권한”이라며 직접적인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법상 대집행 가능, 시가 예산·정책 조율 나서야”
이에 대해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토양정화 행정 대집행은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라며 “연수구가 주체지만, 인천시가 예산 확보나 환경부 협의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이 벌금 부과나 고발 조치 정도를 ‘최선의 대응’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대집행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양환경보전법을 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 또는 명령을 받은 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않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그는 또 “창원시는 같은 부영 소유 오염 토지에 대해 행정 대집행 검토를 공식화했다”며 “인천시도 해당 사례를 참고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부영 오염용지에 “이행 없으면 대집행” 강경 대응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부영이 소유한 옛 진해화학용지 토양정화가 장기 지연되자, “내년 1월까지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창원시는 7차례 고발과 정화조치명령을 반복하며 용지 점검까지 직접 나서, 정화 지연 기업을 향한 실질적 압박에 나섰다.
박 사무처장은 “창원은 행정이 먼저 강력한 압박에 나선 반면 인천은 ‘지켜보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런 미온적 대응이 결국 기업의 버티기 전략을 돕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수천만원 벌금으로 수백억원 비용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행정이 이익 구조를 방치하면 시민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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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영은 토양정화 미이행으로 이미 4차례 명령을 받았고, 법원에서도 연수구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정화 착수는 여전히 제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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