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명령 3차례 불이행에도 기준완화로 '특혜' 우려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연수구가 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정화를 미루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의 토양불소기준 완화로 오히려 부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수구는 지난 13일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정화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한 새로운 조치명령 등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송도테마파크 예정지는 지난 2018년 토양정밀조사 결과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했다. 이에 따라 부영은 3차에 걸쳐 정화명령을 받았으나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
환경정책자문단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완료하지 않은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정화에 미온적인 부영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자문단은 "정화명령에 불응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까지 미루는 부영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새롭게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정화기준이 일부 완화됐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12일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다. 연수구가 새로운 정화명령을 내릴 경우 부영은 완화된 불소 정화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2018년 부영이 의뢰한 토양정밀조사에서 불소 오염토양은 111만7540㎥로 전체 오염토양의 95.9%를 차지했다. 새 기준 적용 시 정화 대상은 20만㎥로 82% 줄어든다.
연수구 관계자는 "환경부, 인천시와 함께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 조속하게 오염토양 정화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 1월까지 만료였던 3차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영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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