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판결에도 3차례 정화명령 불이행
토양오염 정화비 아끼려 '꼼수' 의심 지적도
"부영, 즉각 착수 아니면 땅 기부체납해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 연수구의 송도 부영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10년째 지연되고 부영주택이 대법원 유죄판결에도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면서 사회적 책임 회피와 시세차익 추구 의혹이 커지고 있다.
28일 국민의힘 유승분(연수3) 인천시의원은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부영테마파크 문제는 연수구 주민들에게 오랜 기간 실망과 불편을 안겨준 지역의 대표적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5년 송도유원지 인근 약 104만㎡ 용지를 매입하고 테마파크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을 지연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도 정화명령 '묵살'
특히 2018년 해당 토지 토양조사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불소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나, 부영은 수차례 정화명령에도, 토양정화 작업을 계속 미루며 사업을 방치하고 있다.
부영은 2018년 12월 첫 정화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 이어 지난 2023년 10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연수구는 1차 명령 위반 후 2021년 1월 2차 정화명령을 내렸지만, 부영은 이마저도 무시했다. 2023년 3차 정화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연수구는 추가 고발을 했다.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혜' 논란
문제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부영이 정화해야 할 오염토양의 양이 111만7540㎥에서 20만㎥로 82% 감소하는 특혜를 받게 됐다.
유 의원은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사례로, 지역 주민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땅을 장기간 방치하면서 부지 가치를 상승시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적 행위라는 비판이 지역사회에 팽배하다"고 강조했다.
송도유원지 일대는 개발이 멈춘 채 방치되면서 주민들은 지역발전 정체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유 의원은 "송도유원지는 연수구의 중요한 관광·문화 자원으로 활용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옛 송도유원지의 명성을 되찾자는 기대가 크지만, 이런 것이 방치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영, 토양정화 착수 아니면 땅 기부체납해야"
유 의원은 "부영주택은 즉각적인 토양정화 작업에 착수하고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사업 추진 의사가 없다면 땅을 인천시에 기부체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와 시의회가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부영주택의 책임을 명확히 추궁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토양오염 정화 상습위반 기업 가중처벌 '부영방지법' 발의
- 연수구, ‘부영 송도테마파크 토양오염 정화’ 대책마련 고심
- 연수구의회, '송도테마파크 방치' 부영주택에 조속 이행 촉구
- [단독] 환경부 토양오염 불소기준 개정과정 '기업민원' 수용 의혹
- "부영주택, 토양오염정화 고의 회피... 강력한 '부영방지법' 필요"
- [단독] 부영, 송도테마파크 토양오염정화량 82% 감소 '특혜' 현실화
- [인터뷰] 이재호 연수구청장 “인천경제청, 송도 도시 인허가권 구 이관해야”
- [단독] '버티기' 부영, 송도테마파크 4차 정화명령 취소 요구 ‘기각’
- 부영 송도테마파크 7년째 '토양정화 나몰라'...국회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