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05 (수)
최신뉴스

지방선거 180일 전 미추홀구 신청사 기공식 강행 “졸속 전시행정”

“지방선거 180일 직전 기공식 일정 시기 선택 적절성 의문”
"구청장 정무적 판단에 따른 전략행위 실제 구민 위한 것인가"
"선거 위한 행사로 오해되는 임기응변식 행정 즉각 중단해야"
미추홀구 “기공식 일정 선거와 무관··· 착공은 2월 예정"

인천투데이=김윤정 기자│인천 미추홀구가 오는 12월 3일 진행하는 신청사 기공식이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치적을 쌓기 위해 서두르는 전시행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구는 날짜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지방선거 180일  직전 기공식 일정 시기 선택 적절성 의문”

미추홀구 신청사 조감도.(사진제공 미추홀구)
미추홀구 신청사 조감도.(사진제공 미추홀구)

25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오는 12월 3일 미추홀구청 신청사 기공식 날짜는 내년 6.3 지방선거일 기준으로 공직선거법상 홍보물 제한 시기(선거일 180일 전)를 코앞에 둔 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이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공식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구정 홍보를 할 수 있는 행사인 셈이다. 

다만 이 조항은 ‘홍보물 발행·배부’가 중심으로, 기공식 같은 행사 개최 자체가 직접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행사 개최는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4호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로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된다. 

현재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은 실시설계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건립 대상지인 미추홀수청소년수련관 철거도 해야한다. 이처럼 실제 착공 전까지 이뤄져야 할 절차가 산적해 때 이른 기공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구청장 정무적 판단에 따른 전략행위 실제 구민 위한 것인가"

미추홀구의회 이선용(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의원은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기공식 날짜가 180일 직전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기공식은 이영훈 구청장의 정무적 판단으로 인한 전략적 행위지, 실제 구민을 위한 진정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 위반 여부’보다는 행사의 시기적 적절성에 대한 의문과 정치적 오해 가능성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를 두고 인천시선관위 담당자는 "선거일 전 180일 내라도 자치단체장의 업적 등 홍보를 위한 홍보물인지,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인지 내용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위한 행사로 오해되는 임기응변식 행정 즉각 중단해야"

김성준 전 민주당 인천시의원 25일 페이스북 갈무리.

신청사 기공식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성준 전 민주당 인천시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미추홀구청장은 선거를 위한 것으로 오해되는 임기응변식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주민들은 겉치레만 화려한 빛 좋은 개살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청사를 약속된 2028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기공식을 취소하고, 실시설계 완료, 시공사 선정 등 실질적인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이행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추홀구 “기공식 일정 선거와 무관··· 착공은 2월 예정"

반면 미추홀구는 기공식 일정에 선거를 고려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미추홀구 신청사팀 관계자는 “DCRE와 4월에 협약할 때, 당시에 12월에 기공식하기로 상호협의한 사항”이라며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선거와의 연관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공일자에 대해 "착공은 2월에 하기로 정했다"며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