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3: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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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항만 민영화 포기 못한 해수부 ‘이익공유 분양제’ 꼼수 들통

해수부, 항만배후단지 ‘이익공유형 분양제도’ 도입 추진
민간개발·분양 방식 '땅장사' 비판에 막히자 우회 의혹
기존 공공용지마저 민간 매각 검토... 항만기능 황폐화
항만법 개정안과 상충 우려... 자유무역지역 확대 답보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기존 공공개발 방식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민간개발로 추진해 항만기능을 황폐화 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해수부가 이번에는 ‘이익공유형 분양제도’라는 이름의 개발방식을 꺼내 들었다.

공공이 개발한 항만배후단지 땅을 민간에 분양하면서 시세차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한다는 방식인데, 항만 민영화 우려와 난개발 부작용에 대한 지적을 우회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항만배후단지 이익공유형 분양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과업지시서 내용.
해수부가 추진하는  ‘항만배후단지 이익공유형 분양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과업지시서 내용.

해수부, 항만배후단지 ‘이익공유형 분양제도’ 도입 추진

해수부는 지난 14일 ‘항만배후단지 이익공유형 분양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긴급사전규격으로 공고했다.

용역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이다. 기존 항만배후단지 공급방식(임대·분양)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수부는 밝히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항만배후단지 관련 기존 법령·제도 분석하고, 이익공유형 분양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게 골자다. 해수부는 ‘이익공유형 분양제도’를 두고 공공이 개발한 항만배후단지 부지를 민간에 분양하면서, 시세차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매각 제한, 신고의무 부여, 시세 차익 환수 방안 등 민간개발 부작용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공공용지마저 민간 매각 검토... 항만기능 황폐화

하지만 민간이 일정 부분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구조 자체가 토지 사유화와 투기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성보다 민간 수익 창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또한 매각 제한 기간이 끝나면 부동산 시장 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도 크다. 게다가 해수부는 이미 공공개발로 조성한 임대용지를 민간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결국 기존 시민사회단체와 항만·물류업계가 비판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이 ‘이익공유형 분양제도’라는 이름으로 둔갑해 세부 추진계획만 바뀌어 다시 추진되는 셈이다.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인프라인 항만을 민영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개발사업 조감도.(자료제공 인천해수청)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개발사업 조감도.(자료제공 인천해수청)

민간개발·분양 방식 ‘땅장사’ 비판에 막히자 우회 의혹

줄곧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비판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항만물류업계는 해수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꼼수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항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개발·임대 방식을 유지하면서, 기존 민간개발 구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항만 이익공유형 분양제도는 민간개발 폐해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항만법 개정안과 상충될 소지도 있다. 눈 가리고 아웅으로 해수부가 민간개발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항만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항만법 개정안과 상충 우려... 자유무역지역 확대 답보

실제로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구역에서는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창고 중심의 난개발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으로 물류·제조 기능을 강화하려 했으나, 민간사업자가 반대하면서 논의가 답보 상태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일 뿐이다. 민간개발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은 검토사항으로 들어가 있다”며 “이익공유형 분양제도를 당장 도입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 항만공공성 훼손 우려는 보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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