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3: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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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재추진... 공공성 뒷전

1-1단계 3구역, 1-2단계 약 94만㎡ 민간개발 실시협약
총사업비 2119억 내년 공사 착수 2029년 9월 준공 목표
잇따른 민간개발...공공성 강화 제도개선 요구 일부 수용
IPA 주도 공공개발은 무산... 난개발 개선 소급적용 한계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해양수산부가 해피아·난개발 논란을 빚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해수부는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항만업계가 요구한 공공개발은 물 건너갔다. 기존 민간개발 구역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여전하다.

1-1단계 3구역, 1-2단계 약 94만㎡ 민간개발 실시협약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27일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주)와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54만㎡)과 1-2단계(41만㎡)의 개발사업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주)는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등 6개사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총사업비는 2119억원이다. 물류·업무·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글로벌 복합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체결되는 실시협약에는 지난해 해수부가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했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잇따른 민간개발...공공성 강화 제도개선 요구 일부 수용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한 이번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제한과 적정이윤 보장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토지가액의 115% 이내) 도입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매각 토지 비율 60% 제한 ▲사업시행자 취득 후 잔여토지 40% 사전 공공용지로 우선 확보(매도청구 제한) 등이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예정지는 현재 인천신항 개발을 위한 준설토 투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준설토투기장 매립이 완료되고 안정화되는 2025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시설공사를 착수한다.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녹지·도로 등 공공시설이 2029년 9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발사업은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라며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핵심 산업공간 마련과 함께 항만물동량 증대와 신규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PA 주도 공공개발은 무산... 난개발 개선책 소급적용 한계

이번 제도개선안이 과도한 이윤추구를 제한한 것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공영개발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인천지역 항만업계와 시민사회는 그동안 지속해서 인천항만공사 중심으로 배후단지를 공공개발해 항만의 공공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이번 사업보다 앞서 올해 1월 준공된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에는 개선안을 소급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수부는 해당 구역의 수익 정산 협상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매도 제한 규정을 일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배후단지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와 토지 매도 제한은 최초 분양에만 적용되며, 재분양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세차익 규제는 미흡하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토지 양도 금지기간(10년) 연장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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