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2:5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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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이기주의] 자산이관 논란의 ‘또 다른 이름’ 송도특별자치구

송도국제도시 자산이관 논란 ②
‘내 돈’ 주장으로 번진 송도국제도시 자산이관 논란
송도 자산이관 주장, 재정법 명시 기본원칙 위배
자산이관 논란 마다 '송도국제도시 분구' 따라 와
송도국제도시 매각 조성 재원은 ‘인천경제청 자산’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선에 송도국제도시 토지매각 수입 중 8000억원이 투입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뜨겁다.

송도 주민들은 송도국제도시 토지를 매각한 돈을 부족한 송도국제도시 교통 인프라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수입은 인천경제청의 자산이라며 이는 송도, 청라, 영종 등에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각에선 송도 매립 수입이 송도국제도시에서만 사용되야 한다는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인천시 송도동이 아니라 ‘송도시인천구’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투데이>는 송도 토지매각금 이관 논란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기자말>

‘내 돈’ 주장으로 번진 송도국제도시 자산이관 논란

최근 인천 송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서울7호선 청라연장 총사업비 1조6132억원 중 시비 40%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것을 두고 ‘송도국제도시 자산 이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도 "인천1호선과 송도트램 등 송도국제도시에 시급하게 해결할 교통문제가 많은데 송도국제도시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서울7호선 청라연장에 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송도이기주의]① '자산이관 논란' 송도는 계산택지 개발대금 갚았나

송도국제도시 야경.(사진제공 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야경.(사진제공 인천경제청)

송도 자산이관 주장 재정법이 명시한 기본원칙에 위배

그러나 이런 주장 자체가 재정법이 명시한 기본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운용의 일반원칙과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는 정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부담 최소화 ▲재정지출 성과 제고 ▲재정지출 내용과 성과 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해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게 그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운영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합리적 기준에 따른 예산 편성, 그리고 주민 전체 복리 증진이라는 대원칙 아래 이뤄져야 한다.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만 앞세워 예산 사용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추진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주최 정일영 의원실)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추진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주최 정일영 의원실)

송도 자산이관 논란에 또 다른 이름 ‘송도특별자치구’

송도 자산이관 논란이 불거질 때마나 나오는 단어는 송도국제도시 분구론이다. 송도국제도시가 속한 연수구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로 구분해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 이전 총선에선 동춘동 일부가 연수구을지역구에 포함됐는데, 지난 4월 열린 22대 총선에선 연수구갑은 원도심으로, 연수구을은 신도심인 송도국제도시로 분리됐다.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송도국제도시 개발로 얻은 이익을 송도국제도시 외 타 지역에 사용하지 못하게 송도특별자치구를 별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송도 분구, 행정구역실무 편람 상 인구 기준 못 미쳐

그러나 행정안전부 행정구역실무편람을 보면, 인구·면적·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기존 행정체제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자치구 설치를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 인구기준은 50만명 이상이다.

연수구 인구는 올해 9월 기준 39만8972명이라 분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

또한, 송도국제도시 토대를 만들기 위한 매립비용은 원도심인 계산택지 개발이익으로 충당했다. 원도심의 개발 이익으로 송도국제도시 기틀을 닦은 셈이다.

송도국제도시 조성 후 신도시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원도심과 공유하거나 원도심에 재투자해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조세 재분배 원칙에도 맞다. 송도 자산이관 주장과 송도특별자치구 신설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인천경제청의 모습.
인천경제청의 모습.

송도국제도시 매각 조성 재원은 ‘인천경제청 자산’

여기에 송도국제도시 매각 조성 재원은 인천경제청의 자산이기에 ‘자산 이관’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 22일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를 보면 경제자유구역 교통 등 기반시설에 경제청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매립한 땅을 매각해 조성한 재원은 ‘인천경제청의 자산’이기에 자산 이관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송도 11-1공구 사업,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 공사 사업비만으로 계산해도 1조5000억원 정도가 송도에 투입된다"며 "송도국제도시에 인천경제청이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지역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원이 청라나 영종에 들어갈 때도 있는 것"이라며 "따져 보면 바이오단지 조성 등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송도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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