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높이기 위해 지방세 항목 늘려야”
지역 형평성 고려한 지방소비세 배분 조정 필요
인천 전력자급률 국내 1위... “‘에너지 분권’ 시급"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더불어 매년 지방정부의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재정자립도는 하락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재정분권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도입하는 ‘에너지분권’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인천투데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새해에 맞춰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분권과 에너지분권의 필요성을 담았다.<기자말>

인천지역 군수ㆍ구청장 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토론회’가 지난 2017년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민 약 300명이 참여했다.
인천지역 군수ㆍ구청장 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토론회’가 지난 2017년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민 약 300명이 참여했다.

“재정자립도 높이기 위해 지방세 항목 늘려야”

매년 인천시와 기초단체의 예산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적으며 그만큼 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 2.5 수준이다. 지방세 비중을  늘려야한다는 의견은 오래된 미래다.

행정안전부 재정365 자료를 보면, 인천의 예산 규모는 2017년 기준 8조3166억원에서 2021년 기준 11조9546억원으로 5년 동안 3조6380억원 증가했다.

반면, 5년 동안 인천의 재정자립도(재정운영 자립능력, 전체 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비중)와 재정자주도(재정운용 자율성, 전체 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보통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국비 포함 비중)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17~2021년 인천의 재정자주도 추이.(지방재정 365 홈페이지 갈무리.)
2017~2021년 인천의 재정자주도 추이.(지방재정 365 홈페이지 갈무리.)

재정365 자료를 보면, 인천의 재정자주도는 2017년 70.23%에서 2021년 61.13%로 5년 동안 9.10%포인트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는 2017년 62.08%에서 2021년 51.85%로 5년 동안 10.23%포인트 떨어졌다.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현재 인천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가 말하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무색해지는 것”이라며 “지방재정을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해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세 항목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세목은 11개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다.

국세는 14개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등이다.

최계철 소장은 “현재 국세에 속하는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돌리거나, 지방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양도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게 지방세를 늘리는 좋은 방안이다”며 “인천을 비롯한 각 지자체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항목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 형평성 고려한 지방소비세 배분 조정 필요

지방소비세의 수도권ㆍ비수도권 배분 비중.(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의 수도권ㆍ비수도권 배분 비중.(자료제공 행정안전부)

그간 인천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의회 등은 행정안전부에 인천 역차별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을 조정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지만, 인천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2010년 도입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 완화를 명분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광역단체가 지방소비세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수도권 광역단체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2029년까지 출연해야한다. 인천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매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수도권 1, 광역시 2, 도 3)를 적게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인천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서울과 경기에 비해 매우 낮아 지방소비세 배분 액수가 적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도입에 의한 재정순증효과가 광역시도 평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금액의 50%를 보전해주는데, 인천은 수도권이라 못 받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시집행부가 올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 491억원을 동의하지 않았고,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천시 등에 전달했다.

ㆍ[관련기사] 인천시의회 행안위, '역차별'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선 촉구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서울, 경기는 지방소비세 가용금액이 시·도 중 1, 2위이지만, 인천은 14위로 하락했다. 인천보다 소비지수가 높은 부산은 5위다. 이처럼 현재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은 인천에 매우 불합리한 구조다. 더욱이 인천은 2010~2021년 지역상생발전기금 4496억원을 출연하고 861억원을 배분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자치분권은 재정분권 확보로 실현할 수 있다. 재정분권은 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추진해야한다”며 “현재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인천 역차별 기금’이다. 시의회는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인천 전력자급률 국내 1위... “‘에너지 분권’ 시급"

영흥화력발전소 전경
영흥화력발전소 전경

2020년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241.7%로, 국내 시·도 17곳 중 가장 높다. 이는 인천이 전력소비량의 2.4배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경기의 전력자급률은 58.2%,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11.2%에 그쳤다.

이런 영향으로 2018년 기준 인천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2.47톤CO2eq로, 특·광역시 중 울산(49.30톤CO2eq)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이는 국내 평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19.31톤CO2eq)보다 3.16톤CO2eq 높은 수치다.

영흥화력은 인천 온실가스의 45%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 인천은 영흥화력으로 전력을 과잉생산해 수도권에 공급하지만, 그 피해는 인천시민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지역생산·지역소비를 하는 에너지 분권(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은 에너지소비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에너지생산설비가 있는 체계이다. 지역에너지는 지역에서 개발·이용이 가능한 에너지로, 태양열·풍력·수력·지열·수소 등을 이용해 생산되는 에너지이다.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가속화에 대비하기 위해 영흥화력,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 설비를 축소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소비해야한다”며 “에너지 분권을 위한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100% 재생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에너지 분권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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