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지방소비세 배분 시 인천 가중치 기준 상향 등 촉구
인천, 2010~2021 상생발전기금 4496억 출연 후 861억 받아
"불합리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출연 동의 못해"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손민호)가 불합리한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방식을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 행안위는 19일 오전 열린 274회 임시회에서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가결하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인천시 등에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안 주요내용은 ▲지방소비세 배분 시 시·도별 소비지수 적용기준 10% 이상 구분해 차등화 또는 인천 가중치 기준 상향 ▲재정형평성에 맞는 합리적 지역상생발전기금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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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274회 임시회 19일 오전 원안 가결했다.(인천시의회 인터넷생중계 갈무리.)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274회 임시회 19일 오전 원안 가결했다.(인천시의회 인터넷생중계 갈무리.)

인천, 불합리한 지방소비세 배분으로 재정손실 증가

앞서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2010년 도입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재정 격차 완화를 명분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광역단체가 지방소비세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수도권 광역단체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2029년까지 출연해야한다.

인천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매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수도권 1, 광역시 2, 도 3)를 적게 적용받는다.

그러나 인천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서울과 경기에 비해 매우 낮아 지방소비세 배분 액수가 적다. 2019년 기준 인천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은 5.05%이고, 서울은 24.00%, 경기는 23.96%이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도입에 의한 재정순증효과가 광역시도 평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금액의 50%를 보전해주는데, 인천은 수도권이라 못 받고 있다.

행안위는 “서울은 올해 지방소비세로 5756억원, 경기는 5685억원 배분받았으나 인천은 1351억원만 배분받았다”며 "인천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2010년 278억원에서 2021년 473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은 오히려 2010년 94억원에서 2021년 50억원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불합리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출연 동의 못해"

행안위는 지난 14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회의에서 ‘2022년도 인천시 재정기획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을 부동의해 부결했다.

손민호 시의회 행안위원장은 “인천에 불합리한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동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서울, 경기는 지방소비세 가용금액이 시·도 중 1, 2위이지만, 인천은 14위로 하락했다. 인천보다 소비지수가 높은 부산은 5위다. 이처럼 현재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은 인천에 매우 불합리한 구조다. 더욱이 인천은 2010~2021년 지역상생발전기금 4496억원을 출연하고 861억원을 배분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한 자치분권은 재정분권 확보로 실현할 수 있다. 재정분권은 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추진해야한다”며 “현재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인천 역차별 기금’이다. 시의회는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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