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통교부세로 재정부족 해결 못해"
인천, 소비 전력 2.5배 생산... 특·광역시 '최다'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전력 초과 생산지역에 해당하는 인천이 미세먼지로 입는 피해 등을 보통교부세로 보상 받아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초과생산 보정수요 반영을 위한 보통교부세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비교해 그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지원한다. 2022년의 경우 2020년 지자체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비교한 후 지원할 보통교부세를 결정한다.

지자체는 이렇게 확보한 보통교부세를 재정부족액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인천시의 보통교부세 배정액은 7543억원으로, 2010년 1277억원 대비 6266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재정부족액은 2010년 1583억원에서 2021년 1조222억원으로 8639억원 급증했다.

인천의 보통교부세가 늘고 있지만, 재정부족액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영흥화력발전소 전경.
영흥화력발전소 전경.

인천, 지역 소비 2.5배 전력 초과생산... 특광역시 중 '최다'

인천연구원은 인천에서 서울 등 다른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화력발전소가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를 보통교부세 수요에 포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5월 기준 인천에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전력(2만4351MW)이 생산되고 있다. 인천의 전력생산은 지역 내 소비량의 2.5배로, 초과전력은 서울 등 수도권 타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2019년을 보면, 인천의 전력 생산량은 6005만2985Mwh인데 비해 지역 소비량은 2428만690Mwh에 불과하다. 연간 3476만2284Mwh는 서울 등  수도권 타지역에 공급한 것이다.

박찬운 연구원은 “인천은 초과전력 생산으로 미세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의 피해를 과다하게 겪고 있다”며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에 대기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오염물질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극히 소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염 피해자에겐 보상을 하고 오염 원인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일이 제대로 이뤄져야 청정한 대기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보장될 것”이라며 “발전시설의 전력 초과생산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반영하는 등 보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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