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연동형비례제 도입 필요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확대해야
국회에 선거구 쪼개기 금지법 발의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국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올해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받은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4~5일 공직선거법·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해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한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수도 논의 대상이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제공 국회)

인천 서구3선거구 분할 '필요'

인천시의회의 경우 지난 2019년 3월 헌법재판소가 선구별 인구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곳이 1곳이다.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낮추면서다.

당시 헌재는 ‘인천시의회 지역선거구의 평균인구수(8만9552명)와 비교해 서구3선거구는 56.02% 인구편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평균인구수는 인천 인구수를 인천시의회 지역구 의원 수(33명)로 나눈 값이다.

이를 적용하면 인천의 경우 한 선거구당 인구수가 4만4761~13만4283명 사이에 있어야 한다. 상한 인구수(평균인구수 150%)가 하한 인구수(평균인구수 50%)의 3배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으로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어야 하지만, 결국 시한을 넘겼다.

인천 서구3선거구를 분리해 1석을 늘리면 쉽게 해결될 문제처럼 보이지만, 무작정 정수를 늘릴 수 없다. 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에 정해뒀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 인구가 적은 다른 선거구를 축소·통합해야 한다. 당연히 정치권에선 지역별로 선거구를 줄이지 않기 위한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이 때문에 인천에선 광역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1년 11월 기준 인천시 인구는 약 295만명, 부산시 인구는 약 335만명이다. 인천시의원은 37명(지역구 33명)이고 부산시의원은 47명(지역구 42명)이다.

이 기준으로 부산시의회 선거구 평균인구수를 계산하면 약 7만9000명이다. 인천시의회 선거구 평균인구수가 부산시의회 선거구 평균인구수보다 약 1만명 높다. 인천시의원 1명이 부산시의원 1명보다 과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8년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촉구했다. 

광역의회에 연동형비례제 도입

4일부터 국회 정개특위는 헌재가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헌법 불합치 해소와 더불어 득표율 만큼 표심을 반영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광역의회선거에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연동형비례제는 정당의 득표율을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당장 유권자의 지지율을 바로 반영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인천 지역 정당 득표율은 민주당 55.3%,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26.4%, 정의당 9.2% 등이었다. 하지만 시의원 37명 중 자유한국당은 2명(지역구1, 비례1), 정의당은 1명(비례)이다. 소선거구제가 표심을 왜곡 하고 있는 셈이다.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은주(정의당 정개특위원장, 비례) 의원실 관계자는 “광역의회 연동형비례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 정개특위는 항상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번 정개특위도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시의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답습 '철폐'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거구 쪼개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초의회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선거 6개월 전 군·구의회선거구획정안을 광역단체장에 전달한다. 광역단체장이 획정 조례안을 발의하면 광역의회는 심사·의결한다.

인천시군·구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마다 4인 선거구 획정안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2006년엔 9곳, 2010년엔 8곳, 2014년엔 5곳, 2018년엔 4곳을 4인 선거구로 획정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2014년을 제외하고 4인 선거구를 0곳으로 의결했다. 2014년엔 3곳이 4인 선거구였다.

이번 8회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지방선거와 같은 양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구획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장재만 사무국장은 “획정위는 매번 4인 선거구를 제안했지만, 시의회가 선거구를 쪼개면서 중대선거구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엔 장애인, 여성, 청년 등 다양한 계층과 소수정당 참여를 조금이나마 가능하게 하기 위해 4인 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며 “시의회는 획정위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 내에선 선거구 쪼개기를 원천 방지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한 기초의회 선거구 3~5인 선출과 선거구 분할 근거를 삭제하자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은주 의원실 관계자는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로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공직선거법에 선거구 쪼개기가 가능하게 명시한 것을 삭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비례대표 정수를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과 기초의회 최소 정수를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는 것, 기초의회 비례대표 선출 시 정당 1곳이 3분의 2이상 독점할 수 없게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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