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강화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 지원 포함
재정분권 위한 지방소비세 가중치 변경 지속 건의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가 주민자치와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치분권을 추진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자치분권 정착을 위한 자치분권 촉진·지원 추진계획(2022~2024)’을 13일 발표했다.

시는 ‘인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시민이 행복한, 자치분권 도시 인천’을 목표로 오는 2024년까지 약 570억원을 투입해 5대 추진전략, 과제 12개로 추진할 계획이다.

5대 추진전략은 ▲자치분권 기반확충 ▲이양사무 발굴과 사무권한 분산 ▲성공적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기반 마련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시민 자치분권 인식과 역량강화 등이다.

인천시는 2020 인천형 주민자치회 추진사례집 발간 기녑 주민자치회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가 지난해 4월 '2020 인천형 주민자치회 추진사례집' 발간 기념 주민자치회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 인천시)

주민자치 강화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 지원

우선 시는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읍·면·동 155곳 전체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읍·면·동은 서구 1곳, 강화군 13곳, 옹진군 4곳 등이다.

주민자치회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기구다. 자문기구 성격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인 성격으로 전환된 형태다.

아울러 시는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입법 참여지원센터’를 개설하는 등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적극 지원한다.

이 제도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법률은 주민조례 청구인 수 기준을 지자체 인구별로 세분화 하고,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주민들이 조례 발안을 쉽게 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시는 ▲주민참여예산 규모 2024년까지 600억원으로 확대 ▲국가사무 지방이양 시 정부에 의견 적극 건의 ▲광역사무 군·구이양 시 합리적 사무이양 위한 협의체 설치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재정분권’ 위한 지방소비세 가중치 변경 지속 건의

시는 성공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소비지출가중치(지역별 가중치) 100→200 변경 적용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제외 등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중앙지방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ㆍ[관련기사] "인천 이중부담 '지방소비세 배분 지역별 가중치' 폐지해야"

앞서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2010년 도입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 완화를 명분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광역단체가 지방소비세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수도권 광역단체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2029년까지 출연해야한다. 시에 따르면, 인천이 2010~2029년 20년간 지역상생발전기금 총 1조1212억원을 출연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매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한다.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광역시 200, 도 300)는 수도권이라 100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인천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서울과 경기에 비해 매우 낮아 지방소비세 배분 액수가 적다. 2019년 기준 인천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은 5.05%이고, 서울은 24.00%, 경기는 23.96%이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도입에 의한 재정순증효과가 광역시도 평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금액의 50%를 보전해주는데, 인천은 수도권이라 못 받고 있다.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인천은 수도권이지만 서울, 경기와 달리 민간최종소비지출지수가 낮아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처럼 인천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기에 지방소비세,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타 시도를 계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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