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재정분권 2단계 정책 인천시 대응 방안’ 발표
지방소비세 증가 규모 세종·제주 제외 시·도 15개 '최저'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연구원이 정부의 재정분권 2단계 정책 중 인천 등 수도권에 이중 부담을 주고 있는 지방소비세 배분 지역별 가중치를 폐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시는 정부의 재정분권 1·2단계 정책에 의한 지방소비세 증가 규모가 세종·제주를 제외한 광역시·도 15개 중 가장 적지만 지역상생발전기금까지 출연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은 정부가 재정분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소비세 배분 지역별 가중치'에 따라 오히려 역차별까지 당하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인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분권 2단계 정책에 따른 인천시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세 확충과 함께 정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일부 이양하는 재정분권을 1·2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당초 재정분권 핵심 목표는 올해까지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을 7대 3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정부 부담이 커졌다며 지난해 11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목표를 2023년까지 72.6대 27.4로 하향 조정했다.

지방소비세 재원 배분 구조.(출처 인천연구원)

앞서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2010년 도입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 완화를 명분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광역단체가 지방소비세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수도권 광역단체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2029년까지 출연해야한다. 인천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매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수도권 1, 광역시 2, 도 3)도 적게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인천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서울과 경기에 비해 매우 낮아 지방소비세 배분 액수가 적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도입에 의한 재정순증효과가 광역시도 평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금액의 50%를 보전해주는데, 인천은 수도권이라 못 받고 있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의회 등도 인천 역차별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을 개선하라고 정부에 여러차례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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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재정분권 1·2단계 정책으로 중앙정부 일부 사업을 지자체에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비를 보전할 계획이다. 결국, 지자체는 2027년부터 전환사업을 자체 운영하거나 일몰해야한다.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정부가 인천에 전환하는 사업 규모는 745억원이다. 인천연구원은 시가 전환사업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데 행정비용을 소모하기 보단 사업 일몰 후 시 자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보조사업 구조를 재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애 연구원은 “지방소비세의 배분 지역별 가중치를 폐지하고, 지방세 확충 과정에 나타나는 세수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등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는 정부가 이양한 사업을 별도 추진체계로 만들어 운영하기보단 사업 일몰 후 자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구조를 재설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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