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과실치사·학대치사 혐의 3명 구속영장 신청
인천지법, “사회복지사 1명 도주우려있어 구속영장 발부”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지방법원이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연수구 A복지시설 사회복지사 1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A복지시설 원장 등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했고, 이중 도망할 염려가 있는 사회복지사 1명에게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원장과 나머지 사회복지사 1명은 증거 인멸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지방법원 건물.
인천지방법원 건물.

앞서 경찰은 A복지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숨진 B씨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 20대 초반이다.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복지시설에서 점심 식사 중에 쓰러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8월12일 사망했다.

A씨의 유족 측은 시설 종사자가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 A씨가 질식해 숨졌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지난 8월 24일 올렸다. 8만4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고, 청원은 종료됐다.

유족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시설 종사자가 A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A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유족은 청원글에서 “고인(A씨)이 먹기 싫어하면 먹이지 말라고 여러차례 당부했다. 그럼에도 CCTV를 보니 악의적으로 고인을 직원 3명이 비인격적으로 억압하고,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에 유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며 “복지시설 관계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라고 호소했다.

연수경찰서는 현재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연수서는 A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국과수는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연수서에 전달했다. 최종 부검결과는 오는 10월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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