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A씨 4개월 간 7차례에 걸쳐 학대행위"
유족, "법원, 피의자 학대치사에 맞는 실형 선고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지사가 재판 과정 중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사회복지사가 4개월 간 7차례 학대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오전 열린 첫 재판에서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짜장면과 탕수육 등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장애인 B씨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정서 학대 행위를 했다"며 "사건 당일인 8월 6일에도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앉힌 뒤 몸을 누르고 김밥과 떡볶이를 밀어넣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학대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본인의 행위로 인해 (B씨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도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9일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숨진 B씨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 20대 초반이다.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복지시설에서 점심 식사 중에 쓰러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8월 12일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부검결과를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발표했다.
B씨 유족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사회복지사 A씨가 B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B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시설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복지시설 사회복지사 3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법원, 피의자 학대치사에 맞는 실형 선고해야"
B씨의 유족과 장애인단체 등은 이날 재판을 앞두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B씨 아버지는 "장애인의 의사와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학대 행위로 아들이 죽었다. 그러나 피의자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재발 방지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피의자를 집행유예가 아닌 학대치사에 맞는 실형을 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고인이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원장과 사회복지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제대로 기소도 되지 않았다"며 "사회가 장애인 학대 사건을 사회가 관용하지 않음을 보여줘야한다. 법원이 가해자를 엄중처벌해야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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