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학대치사 혐의 사회복지사 검찰송치
국과수, 사망 장애인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 소견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연수구 A복지시설 사회복지사 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학대치사혐의로 구속한 연수구 A복지시설 사회복지사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C씨를 부검했고, 지난 12일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한다’는 최종 부검결과를 연수서에 전달했다.

경찰은 현재 업무상과실치사로 시설 원장 D씨를 조사하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B씨외 다른 사회복지사 3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연수경찰서.(네이버지도 갈무리 사진)
연수경찰서.(네이버지도 갈무리 사진)

숨진 C씨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 20대 초반이다.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복지시설에서 점심 식사 중에 쓰러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8월 12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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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유족은 시설 종사자가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 A씨가 질식해 숨졌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지난 8월 24일 올렸다. 8만4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고, 청원은 종료됐다.

유족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보면, 시설 종사자가 A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A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포함해 조사하고 있는 6명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보강 수사해서 나머지 피의자들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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