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원장에게 구속영장 발부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지방법원이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연수구 A복지시설의 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은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A복지시설 원장 B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10월 원장 B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인천지방법원 건물.
인천지방법원 건물.

시설 원장 구속 전 인천지방검찰청은 A복지시설 사회복지사 C씨를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 기소했다.

또한,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복지시설 사회복지사 3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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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D씨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 20대 초반이다.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복지시설에서 점심 식사 중에 쓰러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8월12일 사망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D씨를 부검했고, 지난 10월 12일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한다’는 최종 부검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D씨 유족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사회복지사 C씨가 D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D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현재 D씨 유족과 장애인단체 등은 검찰과 재판부에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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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관계자는 “경찰이 원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B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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