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인천지부, 25일 인천시·연수구에 촉구
‘장애인 사망’ 연수구 복지시설 종사자 '혼자' 장애인 4명 담당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20대 장애인사망 사건 진상 조사와 장애인 이용시설 지원 인력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장애인 사망 사건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진상조사와 처벌 ▲응급 상황 시 지역사회 연계 체계 마련 ▲발달장애인 이용시설 지원인력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인천시와 연수구에 촉구했다.

숨진 A씨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 20대 초반이다. 지난 6일 오전 11시 45분께 복지시설에서 점심 식사 중에 쓰러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2일 사망했다.

연수경찰서는 현재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연수서는 A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국과수는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연수서에 전달했다. 최종 부검결과는 오는 9월 중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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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유족 측은 시설 종사자가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 A씨가 질식해 숨졌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지난 24일 올렸다. 청원이 게시된 지 이틀만에 4만5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A씨의 유족 측은  시설 종사자가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A씨가 질식해 숨졌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지난 24일 올렸다.(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A씨의 유족 측은 시설 종사자가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A씨가 질식해 숨졌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지난 24일 올렸다.(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연수구 노인장애인과는 "해당 복지시설 종사자가 장애인 4명을 맡고 있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1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 상 종사자 1명이 시설 이용장애인 4명을 맡을 수 있다.

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철저한 진상조사 후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한다”라며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이용시설 지원인력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광백 사무국장은 “종사자 1명이 장애인 4명을 담당하는 것은 과도한 업무이다. 이런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라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종사자 개인의 잘못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파악해 개선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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