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의원,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초기 CCTV 확보 못해... 재발방지책 없다" 비판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 연수구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망 사건과 관련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4일 열린 제244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민경(민주당, 송도1·2·3·4·5) 의원은 구의 초기 대응 부실과 재발방지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연수구 소재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폐성 장애 1급인 A씨가 복지시설에서 점심 식사 중 쓰러진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12일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를 부검한 결과,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유족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보면, 이 시설의 사회복지사 B씨가 A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에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A씨가 음식을 거부한 뒤 다른 방으로 이동하다 쓰러지는 장면이 나온다.

인천지방검찰청은 B씨를 학대 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10월 29일 구속기소했다. B씨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경찰은 현재 업무상과실치사로 시설 원장 C씨를 조사하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B씨 외 다른 사회복지사 3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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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경(민주당, 송도1·2·3·4·5) 연수구의원이 24일 열린 제244회 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수구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조민경(민주당, 송도1·2·3·4·5) 연수구의원이 24일 열린 제244회 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수구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조민경 의원은 “구는 사건 발생 이전인 7월 12~14일 해당 기관을 감사했으나, 서류 위주로 감사해 장애인 인권 침해 소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유가족이 사건 발생 직후에 폐쇄회로(CC)TV 열람을 구에 요청했지만 구는 CCTV 열람 절차를 유가족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유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직접 해당 시설에 가서 CCTV 영상을 열람 후 확보했다. 구는 사건 예방, 발생 후 CCTV 확보 등 초기대응을 못했다”며 “앞서 서구는 장애인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을 전수조사했다. 경찰 수사 말고 구가 행정 조치를 한 게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강삼수 구 주민복지국장은 “유가족이 CCTV 열람 관련 질문하지 않아서 안내하지 않았다. 구가 CCTV를 바로 확보하지 못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동의를 미리 받지 못했고, 영상 용량이 컸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부족했다”며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8월 26일 경찰이 해당 기관을 압수수색했는데, 구가 CCTV를 11월 말에 받았다는 것도 황당하다.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며 “구는 사건 직후 대응이 미진했고, 현재 경찰 수사만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전원경 구 노인장애인과장은 “현재 해당 시설은 새로운 법인이 위탁하고 있다. 종사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며 “또, 연수구 내 주간보호시설 5곳부터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강삼수 구 주민복지국장은 “사건 당시 시설을 수탁한 법인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등록 취소하는 방안도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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