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 행정처분 1년 4회 시 영업정지 5일
행감서 최근까지 행정처분 3회 사실 드러나
연수구, ‘미허가 공간 영업 적발’ 시정명령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원산지 표시위반,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 불법건축물서 영업 등으로 적발된 송도국제도시 복합문화시설 ‘케이슨24’가 추가 불법영업 사실이 드러나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슨24.
케이슨24.

2일 연수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영업허가 외 공간에서 영업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행정처분 고시를 했다. 이 사실은 케이슨24를 운영하는 민간업자에게도 전달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대학교 뒤편 솔찬공원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했다. 이 시설을 민간사업자 A씨가 2016년부터 임차해 ‘케이슨24’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5년 재계약을 체결해 2024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 계약서엔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조항을 위반한 경우 인천경제청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1년 간 위반횟수가 1~3회일 경우 주의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고, 4회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5회를 위반하면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케이슨24는 지난 1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원산지 표시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브라질산과 태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 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 등심을 음식에 사용했다는 것이 적발 내용이다.

인천지방법원은 10월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연수구는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에 대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케이슨24’ 측은 즉각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최근 벌금 1300여 만 원을 냈고, 사건이 종결됐다.

인천경제청은 개별 적발 건으로 보고 2회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와 1차 경고를 처분했다.

또한, 지난 9월 <인천투데이> 보도로 ‘케이슨24’ 측이 파티룸으로 사용한 공간이 미등록 건축물로 밝혀졌다. 인천경제청은 불법건축물에서 케이슨24 측이 불법영업을 했다는 취지의 공문을 연수구에 발송했다. 이 건으로 3회 위반에 대한 2차 경고를 부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달 13일 인천시의회가 인천경제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확인됐다. 최정규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은 “적발된 건에 대해 3회 경고 조치 했다”고 밝혔다.

케이슨24는 지난 달 6일 갤러리 내 사진전 오픈을 기념하는 파티에 레스토랑 음식을 가져다 먹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수구는 ‘식품위생법 3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최근 시정명령을 내렸다.

연수구 관계자는 “해당 적발 건은 지난 달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었고, 이의제기가 없어 11월 30일자로 시정명령 고시를 했다”며 “가벼운 건은 아니다. 2차 시정명령이 부과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수구 관계자 설명대로라면, 케이슨24는 앞서 3차례에 이어 최근 시정명령까지 4차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계약서대로라면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맞다”고 말했다.

[정정 및 반론 보도]

본 신문은 지난 9월 16일자 사회면 <로비를 통한 계약 연장> 제목의 기사에서 '케이슨24'가 로비를 통해 계약을 연장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어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12월 2일자 사회면에 <불법건축물 논란 '케이슨24' 영업정지 5일 부과할 듯> 제목으로 송도국제도시 복합문화시설 '케이슨24' 영업 정지가 될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케이슨24'는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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