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벌금 1000만원 선고에도 처분 지연
2차 연장계약도 5년 이례적 ... 담당 본부장 전결 처리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문화시설 ‘케이슨24’ 불법영업 행정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인천대 뒤편 바닷가 솔찬공원에 조성한 복합문화시설은 지난 2016년부터 한 민간업자 A씨가 임대받아 ‘케이슨24’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5년 연장 재계약을 체결했다.

케이슨24 전경.
케이슨24 전경.

그런데 지난 1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케이슨24’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결과 원산지 표시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브라질산과 태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 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 등심을 음식에 사용했다는 것이 적발 내용이다.

연수구는 적발 즉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벌금 1000만 원 형사처벌을 선고했다. ‘케이슨24’ 측은 즉각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처분 근거가 명확한 원산지표시법 위반 적발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이의제기'를 명분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케이슨24는 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공간(파티룸)에서 레스토랑의 음식을 이용해 영업을 한 의혹도 있다.

시설 관계자는 “파티룸에선 수시로 레스토랑의 음식을 이용한 파티가 진행됐다”며 “레스토랑과 파티룸 사이가 멀어 직원들이 서빙을 하느라 많은 고충을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 상 영업장은 독립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인천투데이> 취재 결과 인천경제청과 케이슨24 측이 작성한 계약서엔 ‘공공 이익을 위배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가 사실이라면 당장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계약 취소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 유착의혹을 키우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법영업이 문제가 된 파티룸에선 수차례 인천경제청과 인천관광공사, 인천시 고위공직자들을 위한 파티가 벌어진 것으로 안다”며 “파티 이후 돈을 받았다면 불법영업이다. 그러나 돈을 받지 않고 파티를 벌였다면 (로비 등)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또 직원들에게 별도 공간으로 서빙을 시켰다면 업무 외 지시에 해당돼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A대표는 “내가 주최한 파티는 단순한 지인들만 초대해 진행했다. 인천경제청과 인천관광공사의 직원들은 없었다”며 “파티에 사용된 비용은 계산하지 않았다. 영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케이슨24' 파티룸의 별도 메뉴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파티룸에서 '케이슨24' 레스토랑의 무허가영업 행위를 뒷받침 하는 증거다.
'케이슨24' 파티룸의 별도 메뉴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파티룸에서 '케이슨24' 레스토랑의 무허가영업 행위를 뒷받침 하는 증거다.

지난해 경제청과 케이슨24측이 맺은 재계약 과정도 석연치 않다. 당시 재계약은 경제청장이나 차장 보고 없이 담당 본부장 전결로 이뤄졌다. '별다른 하자가 없어서' 본부장 전결로 처리했다는게 이유다.

계약기간이 무려 5년이나 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11월 재계약 이후 주무부서인 환경녹지과가 ‘케이슨24’ 파티룸에서 송년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계약 역시 인천경제청장은 모른 채 본부장 전결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측은 “계약서 상 각 조항을 위반해 주의, 경고 등 1년에 5회를 받으면 계약 해지 조건이 되지만 아직은 검토단계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케이슨24’는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한 뒤 이곳에서 청년과의 대화모임을 진행해 큰 유명세를 탔다.

한편, 케이슨24는 현재 인천경제청 본청 29층 홍보관과 별관 민원동 등 두곳에 기념품 판매점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 및 반론 보도]

본 신문은 지난 9월 16일자 사회면 <로비를 통한 계약 연장> 제목의 기사에서 '케이슨24'가 로비를 통해 계약을 연장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어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12월 2일자 사회면에 <불법건축물 논란 '케이슨24' 영업정지 5일 부과할 듯> 제목으로 송도국제도시 복합문화시설 '케이슨24' 영업 정지가 될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케이슨24'는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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