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불법운영 봐주기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불법건축물에서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진 송도국제도시 복합문화시설 ‘케이슨24’에 대해 인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4일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유명세를 떨친 ‘케이슨24’ 운영에 대해 불법행위와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감사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케이슨24 전경.
케이슨24 전경.

인천경제청은 인천대학교 뒤편 솔찬공원에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했다. 이 시설은 지난 2016년부터 한 민간업자 A씨가 임대받아 ‘케이슨24’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5년 재계약을 체결해 오는 2024년까지 임대운영이 가능하다.

이중 문제가 된 공간은 2층 파티룸이다. 인천경제청과 케이슨24가 체결한 계약서 상 사업공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건축물대장에서 빠져 있는 미등록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단체는 “케이슨24는 그동안 불법시설에서 불법영업을 해왔다. 지난해 재계약 당시 5년 장기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도 불공정 계약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며 “관리‧감독 해야 할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관계자들이 재계약 후 ‘케이슨24’에서 송년모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건축물인) 파티룸에서 인천시‧인천경제청‧인천관광공사 등 관련기관 고위공직자들이 방문해 A대표와 자주 만나는 곳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케이슨24’의 불법시설이 로비공간으로 이용되거나 인천경제청의 봐주기 속에 운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케이슨24를 관리‧감독하는 인천경제청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케이슨24의 운영이 불법으로 확인된 만큼 인천경제청은 우선 계약해지를 하고 복합문화시설이 합법‧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케이슨24와 관련돼 봐주기 특혜가 없었는지 철저히 밝히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정 및 반론 보도]

본 신문은 지난 9월 16일자 사회면 <로비를 통한 계약 연장> 제목의 기사에서 '케이슨24'가 로비를 통해 계약을 연장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어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12월 2일자 사회면에 <불법건축물 논란 '케이슨24' 영업정지 5일 부과할 듯> 제목으로 송도국제도시 복합문화시설 '케이슨24' 영업 정지가 될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케이슨24'는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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