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파티룸, 건축물대장에 없는 미등록 건축물
인천경제청, “행정처분 가능여부 법률검토 착수”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미등록 건축물에서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난 송도국제도시 복합문화시설 ‘케이슨24’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케이슨24 파티룸의 ‘영업장소 외 영업’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대학교 뒤편 솔찬공원에 있는 복합문화시설 ‘케이슨24’
인천대학교 뒤편 솔찬공원에 있는 복합문화시설 ‘케이슨24’

인천경제청은 인천대학교 뒤편 솔찬공원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했다. 이 시설을 민산사업자 A씨가 2016년부터 임차해 ‘케이슨24’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5년 재계약을 체결해 2024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2층 파티룸 운영이 문제가 됐다. 이 공간은 인천경제청과 A씨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상 영업 공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건축물대장에 없는 미등록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케이슨24 측은 2016년부터 최근 <인천투데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파티룸으로 사용하며 영업행위를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영업장소 외 영업’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1월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된 사항도 별도로 취할 행정조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케이슨24 측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1월 6일 원산지 표시 위반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케이슨24 측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즉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연수구는 영업정지 15일 처분했는데, 케이슨24 측이 요청한 형사재판 완료까지 처분 유예가 받아들여진 상태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연수구의 처분 이전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을 ‘공유재산 사용 허가 특수조건’에 명시한 위반횟수 2회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과 A씨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공유재산 사용 허가 일반조건을 보면, ‘허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했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