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논란 후에도 아무 행정조치 없어 ... 비호 의혹
연수구, 현장점검서 “사무실로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미등록 건축물에서 불법영업 사실이 드러난 송도국제도시 복합문화시설 ‘케이슨24’가 문제가 된 공간을 아직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봐주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9월 <인천투데이> 취재결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케이슨24’의 파티룸이 건축물대장에 빠져있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은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케이슨24’ 측은 최근까지 해당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경제청 비호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최근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케이슨24’가 불법영업을 해왔다고 알리는 공문을 접수했다. 비공개라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힘들다”면서도 “지난해까지 ‘케이슨24’가 불법공간에서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고, 추후 지도를 할 때 참고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공문을 받고 지난 5일 점검에 나섰고, ‘케이슨24’를 방문해 파티룸 존재를 처음 확인했다”며 “당시 안내를 한 ‘케이슨24’ 관계자가 ‘영업공간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영업당시 '케이슨24'의 파티룸. 현재는 테이블 등이 모두 치워져 있다. 
영업당시 '케이슨24'의 파티룸. 현재는 테이블 등이 모두 치워져 있다. 

이 관게자는 "파티룸 영업 당시 사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영업을 위해 설치했던 테이블은 모두 치워진 상태였다. 보통 사무실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통상 불법건축물 사실이 확인이 되면 관할청에서 해당 건축주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건축물 허가는 해당 기초단체 관할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은 인천경제청이 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 ‘케이슨24’는 관할청과 건축주가 모두 인천경제청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불법사실 확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케이슨24’의 파티룸이 불법건축물인 것은 맞다. 불법건축물이라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아직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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